▲ ⓒ일간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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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리 해녀회가 낸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공공하수도설치(변경)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11심 판결에서 주민들 손을 들어 주면서 갈등이 재 점화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30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공공하수도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제주도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누락한 하자가 존재하고, 이러한 하자는 중대·명백하므로, 이 사건 고시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해녀회는 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오영훈 도지사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용천동굴과 당처물동굴, 남지미동굴의 자연경관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며 “더 이상 유산지구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월정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즉각 멈추라”고 강한 어조로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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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오영훈 지사는 2017년 월정 하수처리장 증설 이유를 인구 증가에 따른 처리용량 초과라고 말하고 있다”며 “그런데 2017년부터 인구는 정체됐고 21년까지 제주도 인구 증가률은 감소하고 있다”며 “이렇듯 거짓된 정보로 사실을 왜곡하는 증설의 필요성을 접고 월정 하수처리장 운영과 증설 파괴된 용천동굴 세계유산의 자연환경을 즉각 회복해야 한다는 불가피성을 제시하라”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그러면서 “월정 하수처리장과 에너지기술원 게스트하우스 사이 구간에 대한 민관 합동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시행과 함께 용천동굴 상부를 관통하는 분뇨와 오·폐수 이송관로인 월정 하수처리장 간선관로가 문화재위원회 문화재 영향평가와 세계유산영향평가도 거치지 않고 몰래 매설돼 조사가 필요하다”며 “제주도와 문화재청은 용천동굴 상부를 관통하는 월정 하수처리장 재이용시설 농업용수관, 인공 제주 밭담 테마공원, 주차장, 전기충전소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시행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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