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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0일(수)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들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재판부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정숙 수석부장)는 30일 월정리 주민 A씨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설치(변경)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간 제주도정은 월정리 해녀들이 공사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마다 그 목소리를 무시하고, 님비 운운하며 공사강행을 추진하는 등 안하무인식으로 독단적인 불통행정을 보여왔다. 그 과정에서 공사를 반대하는 해녀들을 범범자로 내몰았다. 그 결과 해녀들은 굴욕적인 경찰 조사를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고, 아직도 조사를 받고 있는 해녀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여전히 있다.

제 버릇 남 못준다더니, 법정공방에서 패소한 제주도정은 절차적 적법성 문제를 뒤로 하고 또다시 공사 강행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판결은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과정이 위법하다는 월정리 해녀회와 반대주민들의 주장이 타당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이같은 취지의 법원 판결엔 반하여 공사강행을 추진하려는 제주도정의 행위는 눈 뜨고 봐주기 어려울 정도다.

녹색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 김옥임)은 제주도정이 위법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월정리 해녀들에게 공식 사과하는 것이 우선임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역주민들을 갈등으로 몰아넣는 독단 행정, 불통 행정을 근절하기 위한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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