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노동위원회 직원 부당해고 모두 인정, 무능한 인사위원 전부 교체하고 관련 담당자 철저히 문책해야!

▲ ⓒ일간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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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테크노파크(JTP)가 구체적인 사실 입증도 못하고,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까지 부정하면서까지 행한 2명의 직원 파면/해임건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이번 판정은 최근 1년 동안 직원에 대한 파면/해임/강등에 경찰 고소까지 직장 내 공포스런 분위기를 조장하여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방해한 경영진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일침이다!

2023년 7월 31일자로 파면당한 직원은 비위 신고가 접수된 지 약 1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최고 양형인 파면 처분을 당하였고, 2023년 8월 23일자로 해임당한 직원은 약 8개월의 직위해제 및 감사위원회 특별조사까지 받고 경징계 처분까지 받았음에도 사측에서 사실로 입증되지 않은 추가 비위사실을 당사자 확인도 없이 추가하여 결국 해임 처분을 당하였다!

징계는 사유의 정당성, 양정의 적정성, 절차의 적법성 세가지를 갖춰야 하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처분은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요구되고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고 권리의 남용이 없어야 한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2명의 직원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는데, 파면당한 직원의 경우는 사실로 입증되지 않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변 진술 및 정황 등에 의존한 판단을 했다.

그리고 과거 처분 사례(음주운전 면허취소 정직 1개월, 채용비위 팀장 견책) 등에 비추어도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고 형평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23년 12월 7일 인정 판정을 하였고 현재 해당 직원은 2024년 1월 16일자로 복직을 하였다.

해임당한 직원의 경우도 사용자측의 사실로 입증되지 않은 제보 및 법리 등의 자의적 판단 등으로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추어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고 형평에도 반하는 것으로 지방노동위원회는 판단하여 2024년 1월 18일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하였고 현재 사측의 복직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노조는 “비위행위한 직원들을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라, 비위행위에 대한 처분을 할려면 징계의 3요소를 제대로 갖추고, 비위당사자에게도 충분한 소명기회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합리적 과정을 통해 하기를 원했던 것이고, 근로관계를 완전히 차단하는 파면/해임의 경우는 더욱 엄격하고 신중하게 처리를 해주기를 바랐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통해 회사의 징계 업무처리에 대한 미숙함과 불합리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만큼 제주특별자치도 주무부서나 감사위원회가 나서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 절차적 문제 개선 및 담당자들에 대해 철저한 문책을 하고, 사측은 무능함이 드러난 현재의 외부 인사위원을 당장 해촉시키고, 재정도 어려운데 승산 없는 소송 등에 더 이상 재원 낭비하지 말고 직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에 집중하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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