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검찰, “선거 직전 캠프 동원한 계획·조직적 범행, 반성 없는 모습”...징역 1년 6월 구형
- 오영훈 지사 측, “검찰 구형 비상식 납득 불가”무죄 주장…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격한 비판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 직후 법원을 빠져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오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 직후 법원을 빠져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오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오영훈 지사 측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치검찰’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해 5월16일 오영훈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개최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에서 도내 외 11개 업체 관계자와 이를 취재차 방문한 기자 등을 대상으로 1호 공약을 열고 이를 언론을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해당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도민사회를 비롯해 언론 등에서 문제제기가 확산되자 오영훈 지사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협약식을 기획했으며, 이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고 씨가 대표로 있는 모 사단법인의 조직과 관계를 이용해 협약식에 참여할 업체들을 동원했던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그리고 오늘(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오영훈 지사를 포함한 피고인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오영훈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리고 이날 오영훈 지사를 도운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는 모 사단법인 대표 고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받고 있는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태형 도지사 대외협력특별보좌관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 마지막으로 혐의를 인정한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 모 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검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기자회견 형태의 사전선거운동을 진행했다”며 “그런데 당시 기업들을 들러리로 세워 놓고 선거운동의 효과를 모두 누렸음에도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오 지사를 비롯해 핵심 인사들은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하는 등 공직선거법이 정한 당내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해 정상적인 여론 형성을 왜곡하고 올바른 경선투표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검찰은 작심하듯 “피고인(오영훈 지사)은 이 사건 범행의 최대 수혜자”라고 전제한 후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선거일에 임박해 직접 범행했다”며 “이뿐만 아니라 캠프 관계자들을 동원해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심지어 현재 혐의를 부인하며 고 씨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최후변론에 나선 오영훈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동상이몽의 다른 피고인들 틈에서 오영훈이 낭패를 본 것”이라며 “(오영훈 지사는) 사업적 협력관계에 있었던 고 씨와 이 씨가 준비하고, 보좌진이 기존 기자회견 취소로 급하게 땜빵용으로 마련한 이 사건 행사”라며 “이날 오 지사는 보좌진이 마련한 축사를 읽고 사진만 찍었을 뿐”이라며 무죄인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당시 오차범위 밖에서 상대 후보를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나왔다고 해서 위기감을 느낄 상황이 아니”라며 “문제가 된 각 지지선언은 모두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지지선언”이라며 검찰이 밝힌 오영훈 선거캠프 주도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상식적이지 않는다”며 이번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표한 후 “선거 당시 상대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고려하면 제게는 불법 선거운동을 감행할 이유도 없다”며 강하게 항변했다.

현재 혐의를 자백한 이 씨를 제외한 오 지사 등 4명은 무죄를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오 지사의 1심 선고는 내년 1월 10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검찰 구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도당에서는 이번 검찰의 구형이 ‘정치적 판단’이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무리한 기소와 구형으로 야당 지방자치단체장을 흠집 내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제주도정을 멈춰 세우려는 정치검찰의 만행”이라면서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정의를 바로 세워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공정한 법원의 판단을 요구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이면서 제주 서귀포시를 지역으로 둔 위성곤 국회의원은 긴급 논평을 통해 “70만 제주도민의 민의를 뒤집으려는 정치검찰의 야당탄압을 규탄한다”며 비판의 입장을 전제한 후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돼 무리한 기소를 한 것도 모자라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증거나 수사 결과를 제시하지도 못한 채 징역형을 구형했다”며 정치검찰의 야당 탄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성곤 의원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로 역풍을 맞은 검찰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고 꼬집으면서 “정치검찰의 만행에 맞서 현명한 제주도민과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력 투쟁을 선언했다.

이어 “이제 진실은 법정에서 명명백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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