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대표 발의

김경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양동·봉개동)ⓒ일간제주
김경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양동·봉개동)ⓒ일간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양동·봉개동)은 제421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금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고 이를 점차 확산하여 민간부문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성평등 임금공시에 대한 사항,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사관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김경미 위원장은 본 조례를 제정하기 앞서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성평등포럼’의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성별 임금격차 현황과 정책과제 연구」를 통해 제주지역 노동시장을 조망한 후, 제주지역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하여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근거 및 임금공시제 도입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외에도 여성의 고용현황 및 고용정책을 분석하고, 여성의 좋은 일자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향후 여성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 좋은 일자리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 여성 고용환경 지수는 OECD 33개국 중 2년 연속 최하위 수준이며, 특히 한국은 성별 임금 격차가 31.1%로 OECD 33개 국가 중 33위, 최하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부도 성별임금 공시제도로 나아가는 첫 단계인 ‘성별근로공시제’를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우리 제주도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성별임금격차 개선과 함께 더 나아가서는 민간까지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성별임금격차 문제 해소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용환경 지수는 총 8가지 지표( 노동 참여율, 남성 노동 참여율, 실업율, 남성 실업율, 의 이사회 참여 비율, 정규직 고용 비율, 성별임금 격차, 성별 노동 참여 격차)를 기준으로 한다.

본 조례의 대표발의 의원은 김경미 의원이며, 원화자 의원·현지홍 의원·이경심 의원·강하영 의원·이상봉 의원·이승아 의원·강성의 의원·고의숙 의원·박두화 의원·홍인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고, 제421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제4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본 조례는 성별임금격차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 제12대 여성 의원 전원의 공동발의로 참여하여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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