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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발의된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이 '예스키즈존 육성' 조례로 취지는 그대로하면서 다소 내용을 변경해 제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2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조례 제목과 내용을 '노키즈존 확산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를 심의해 의결.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애초 '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 지정 금지 조례안'이란, 즉 ‘노키즈존 금지’이름으로 발의됐다.

당초 지난 5월 제416회 임시회 회의에서 한 차례 상임위 심의가 이뤄졌으나, 집행부인 제주도정과 의회 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강해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선된 해당 조례안은 특별한 이유 없이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제주도지사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도지사는 필요시 아동 출입 제한 업소의 실태와 아동 차별 및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또는 연구용역 의뢰, 차별금지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영업장 내에서 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보호자교육 △차별 금지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등을 추진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한편, 해당 조례는 격렬한 논의 끝에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의 제목과 내용을 '노키즈존 금지'에서 '예스키즈존 육성' 방향으로 수정했고, 결국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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