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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월 22일(금) 제42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 조례는 도내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이 조례에서는‘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계절근로(E-8)에서 도내 결혼이민자가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배우자 포함) 이내 친척으로 확대 규정하면서 , 방문동거(F-1), 동반(F-3),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으로 정의했다.

또한 범위를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 방학기간 등을 활용하여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유학생(D-2)도 포함했다.

이와두벌어 도지사로 하여금 확대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장 및 근로·주거환경 등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관련사업과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김승준 의원은 “제주농가에서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음에 따라 농촌지역의 인력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농업분야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인력부족문제의 대안으로 확대되고 있고, 농업인 고용주들에게도 호응을 얻고 있다”면서 “이 조례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외국인 노동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제주형 외국인 계절근로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도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근로자-농가고용주가 공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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