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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관광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입법 장치가 마련되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뉴스 및 방송에서 특정 관광지의 지나친 고물가 문제가 지속적으로 보도됨에 따라, 공정관광 육성계획의 수립, 공정관광위원회의 기능 및 지원사업에 관광지 물가안정, 미풍양속 개선, 물가 실태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룰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다.

최근 도내 관광지의 숙박, 음식, 교통 등 고물가에 대한 빈번한 언론보도와 함께 제주 관광의 불만족 사유 1위가‘높은 물가’로 조사되는 등 제주 관광의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공정관광 계획 수립에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관광 부조리 근절과 공정관광 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다.

제주도내 관광업계에선 추석연휴로 시작되는 6일간의 황금연휴기간과 축제의 계절 가을을 앞두고 바가지 요금 논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관광 보이콧과 더불어 지역축제 불매운동까지 불거질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제주의 경우 코로나19 종식으로 인해 국내관광객 수요가 해외로 이탈하면서 이번 논란으로 해외 관광지와의 관광객 유치 경쟁에서 더욱 불리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동수 의원은 바가지 논란 확산을 막고 방지하기 위해 제주도내 관광지 물가 실태 조사와 물가안정, 미풍양속 개선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의원은 “제주 관광 물가에 대한 일부 오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바가지 논란이 제주도에 파급되는 것을 빠른 시일 내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관광 물가 안정과 지역상인 상생을 위한 추가 입법 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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