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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원내대표 현길호의원이 지난 5일 오전 11시부터 주제주중국총영사관을 방문 ‘제주산 수산물의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길호의원, 수석부대표 임정은의원, 대변인 박두화의원, 정책위의장 양홍식의원과 주제주중국총영사관 왕루신 총영사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제주산 수산물의 중국 수출에 따른 협력사항으로 중국의 사전검사검역허가제 신청시에 6개 품종에 대한 신속한 승인, 자연산 수산물의 신규 야생수산물 의정서 체결에 따른 의정서 수정안에 대한 검토, 제주산 광어 수출에 따른 중국내 수입업체 라이센스 조기 승인 등 중국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임정은 의원은 “2011년 이전에 중국 수입이력이 없었던 제주수산물 품목인 해마, 갈치, 참조기 등이 수출이 불가하다”며, “수입이력이 없는 양식산 수산물에 대한 위험평가, 현지조사 및 위생검역 협상을 거쳐 수입을 승인하는 사전검사검역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6개 품종에 대한 신속한 승인을 요구하였다.

* 6개 품종 : 해마(냉동, 냉장, 건조), 우렁쉥이(냉동, 냉장), 오만둥이(냉동, 냉장) 참다랑어(냉장), 터봇(활어), 바리과(활어)

양홍식의원과 박두화의원은 “자연산 수산물의 경우 사전검사검역허가제 대신에 「야생수산물 의정서」체결 시에만 수출이 가능하다”며, “제주산 냉동갈치인 경우 낚시바늘이 원물상태에서 삼켜버린 경우가 있는데 낚시바늘이 금속이물질과 같은 유해물질로 해당되어 위생증명서 발급이 어렵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논의하였다.

* 중국 측이 제안한 야생수산물 의정서에는 문제상황 발생 시 모든 야생수산물의 즉각적인 중단이 가능하다는 조항 등이 들어 있어 조문 협의 필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현길호의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국내 수산물 소비위축으로 제주수산물이 타격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며, “현재 일본, 미국 중심에서 중국,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등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다변화가 필요하며, 광어인 경우 수출제한 품목은 아니나 중국내 수입업체가 라이센스가 있어야 수출이 가능한데, 올해 라이센스 승인이 되면 원활한 수출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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