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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교육발전연구회 대표 고의숙 교육의원은 “교육주체가 함께 하는 교육활동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교육활동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2023년 9월 6일(수) 정책토론회를 추진하였다. 토론회에는 교육발전연구회 의원과 도교육청 관계자, 교원단체, 학부모, 일선학교 교사 등 70여명이 참석하였다.

토론회는 한국교원대학교 김성천 교수의“교육주체가 함께 하는 교육활동보호 방안 마련”에 대한 주제발표를 토대로, 도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에 대한 정책, 제주지역 교원단체(교총, 전교조, 교사노조) 대표로부터 현장 교사의 목소리 그리고 학부모 연합회장으로부터 학부모의 입장 등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고의숙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모두가 함께 행복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 마다 너무 마음이 무거워지고, 이제는 더 이상 손을 놓을 수는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토론회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김성천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를 축으로 권리와 의무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학교공동체를 통해 논의를 해결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아동학대금지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이 필요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더불어 교사가 법령과 학칙에 따라 지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데, 이는 교육주체의 숙의와 공감을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더불어 학부모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학부모회를 거쳐 소통하고 조정하는 절차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장의 역할에 대한 강화도 요구된다고 하였다.

도교육청 오경규 교육국장은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예방 지원과 사안처리 지원, 회복 및 복귀 지원에 대한 도교육청의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김효철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 이사는 수업 방해 및 교권침해에 관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방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수업권 보호 방안 마련과 악성민원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현경윤 전교조제주지부장도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교권침해 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침해와의 상관성을 연관시키는 부분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는 학생인권조례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권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에서 생기는 것으로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정우 제주교사노조 위원장은 현재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이는 “무언가가 있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무언가가 없어서 생긴 문제”라며 현재 초중등교육법에 교사를 보호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교사의 재량권과 자율적 판단을 보호하고 존중해주는 법령, 행정규칙, 조례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라고 하였다. 무엇보다 교육활동보호에 대한 규칙과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제주의 국제학교 NLCS와 BHA의 우수사례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김연수 제주학부모총연합회장은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라기보다는 민원인이라는 인식이 많아 안타깝다며 학부모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교육제도와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강동우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로의 관점에서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바라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된 만큼 향후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에 물꼬를 트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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