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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의숙 교육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미래 상황을 감안한 환경교육의 대전환을 위하여 2023년 8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고의숙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와 도시화, 경제개발 등에 따른 환경오염과 생태계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환경관련 법령이 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의 환경교육도 이에 부응해야 한다며 조례 전부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고의숙 의원에 의하면 제주도교육청에서는 2023년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세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환경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 환경교육 강화를 통한 환경학습권 보장과 지원 등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제도개선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고의숙 의원은 이번에 조례가 개정된다면 도교육청에서는 기본계획에 학생의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학생 실천 중심의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탄소중립 실천 등 기후변화교육과 생태교육의 활성화, 학교환경교육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방안 등이 반영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학교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각급학교에서는 학교환경교육을 위한 체험학습장의 설치와 환경교육주간 운영,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교원의 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과 학교환경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대한 재정지원 내용도 담고 있어, 보다 실질적인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고의숙 의원은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교육현장에서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보다 실천적인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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