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위원회,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개최

▲ ⓒ일간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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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 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는 8월 31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4·3 역사왜곡 행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법적 대응에 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제5회 4·3정담회(思·삶情談會) 제주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4·3특별위원회는 제75회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을 앞둔 지난 3월 30일 4·3 역사 왜곡 현수막 철거 및 서북청년단 집회 계획과 관련한 긴급현안보고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역사왜곡 발언 국회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진행되면서 지난 7월에는 관련 행‧재정적 법률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광주시의회 대상 사례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 박두화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송재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이 개정돼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왜곡 발언 자체를 근절하기는 어려운 바, 온·오프라인에서의 왜곡 표현을 방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마련과 법적 대응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본 전문가 좌담회는 한권 4‧3특별위원장이 「제주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지원 조례안」의 제정 취지 소개와 조문 등을 설명하고, 이후 백신옥 법무법인 현 제주분사무소 변호사,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외무부회장, 강호진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집행위원장,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박두화 4·3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삼용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장이 조례안에 대한 자율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제주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지원 조례안」은 4‧3역사왜곡 행위를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응하고 방지하기 위한 소송비용 지원, 법률 자문, 역사왜곡행위 모니터링 및 신고센터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의 경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자체 광주민주화운동 법률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형사고소, 가처분, 손해배상 등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주의 경우 이러한 민간 지원 기구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제주도 소속의 법률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본 조례의 대표발의를 준비하는 한권 4‧3특별위원장은 “4‧3 역사왜곡 행위는 시도 조차 할 수 없도록 강력한 선제적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4‧3특별위원회는 긴급현안업무보고, 사례조사 등을 발 빠르게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법률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본 조례를 준비했다”면서, “오늘 논의가 시작이기는 하나 최대한 조속히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정 절차를 마무리해, 법적 소송 등을 수행해야 하는 4‧3희생자유족회 등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 4‧3 역사왜곡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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