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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8월 28일 제42회 임시회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 통계 기반 정책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 통계 기반 정책설계 지원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의 작성, 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거나 종전의 정책과 제도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도입·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를 사전에 구비하게 노력 하도록 규정하고, 통계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권 의원은 지난 6월 제418회 정례회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제주도정의 정책 설계와 결정에 있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는 「증거 기반의 정책 결정」이 미흡한 바,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증거 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은 정책학의 한 흐름으로 과학적 증거(scientific evidence)에 기초한 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정책이 검증되지 않은 개인이나 집단의 사상이나 편견에 기초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경험적인 검증을 통해 정책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을 강조한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제안 이후 전문가 자문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부서와의 업무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즉, 정책이 설계 과정에서 부터 정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통계를 마련한다면, 정책 집행 이후의 성과를 계량화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책의 정당성 및 책임성을 구현하고, 예산 낭비 등 비효율성을 개선하며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등 정책 실패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한권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양질의 통계를 작성‧보급하고 있으나 정책설계과정에서의 활용이 다소 미흡하고, 특히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의회 및 도민의 지지는 정책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가능한 바,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통계 데이터에 기반한 새로운 정책설계를 시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행정과 협업하여 실제 정책설계 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론까지 구체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본 조례의 대표발의 의원은 한권 의원이며, 이상봉 의원, 김경미 의원, 송영훈 의원, 현길호 의원, 강하영 의원, 박두화 의원, 김대진 의원, 이승아 의원, 정민구 의원, 하성용 의원, 한동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고, 제420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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