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길호 의원,「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 정명은 아직인데 4ㆍ3사건법?...향후 4ㆍ3특별법 약칭도 제도개선 추진

▲ ⓒ일간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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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긴 조례명을 주민이 일상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통일적으로 정의하는 조례가 추진된다. 이와 함께 현재‘4․3사건법’인 법령 약칭도 ‘4․3특별법’으로 개정하는 제도개선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제주시 조천읍)은 28일 긴 조례명을 간결하게 약칭하여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법제처가 길고 복잡한 법령 제목의 약칭을 정한 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법령명과 약칭명을 함께 표기하고 있으나, 자치법규인 조례는 근거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전국 최초 사례다.

조례가 시행되면 2023년 6월 26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총 980건의 도조례 중 조례 제명이 25음절 이상인 182건을 대상으로 약칭명이 부여되고,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에 공식 등재된다.

현길호 의원은 제도운영 상황을 검토해, 점진적으로 20음절 이상인 394건에 대해서도 조례 약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조례는 조례명의 약칭 기준은 법제처의 「법령 제명 약칭 기준」을 준용하되,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약칭 기준에 추가하여 적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추가했다.

지난 3월 4․3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공식 법령약칭명이 도민사회가 23년간 인식하고 사용해왔던 ‘4․3특별법’이 아닌 ‘4․3사건법’으로 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길호 의원은 “제주4․3의 정명(正名)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4․3사건법’이라는 법령 약칭은 도민사회에 거부감은 물론 4․3을 자칫 사건으로 단정하게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제기로 이 조례가 시작했다”고 하면서 “복잡하고 긴 조례를 주민이 일상에서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도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4․3의 진정한 이름을 찾는 정명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길호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법제처의 「법령 제명 약칭 기준」에 지역의 역사적․인문적 특성을 반영하도록 건의하는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해, 현행‘4․3사건법’인 법률 약칭을 ‘4․3특별법’으로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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