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또는 위원장 승인 없이 불출석·이석할 경우 벌칙 조항 신설
- 김한규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 보장해야"

▲ ⓒ일간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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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정무위·여가위·제주시을)이 장·차관 등 정부위원(이하 국무위원 포함)이 국회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이석하는 일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위원들이 국회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간 정부 부처 장·차관급, 그리고 소속기관 기관장의 불출석 및 이석 사례는 29번으로 문재인 정부 말기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0배에 달한다.
 
김한규 의원이 소속된 정무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같은 일이 일어났다.
 
지난 7월 4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이 회의 중간에 위원장의 허락도 없이 이석하는 일이 발생했고, 지난 25일에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회에 왔음에도 회의에 들어오지 않아 '추격전'이 벌어지는 일도 벌어졌다.
 
김한규 의원이 오늘(30일)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위원이 불출석하거나 이석하는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별칙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윤석열 행정부의 국회 무시는 도를 넘었다"며 "무단으로 불출석하거나 이석하는 정부위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해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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