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에 포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안
- 김한규 의원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국회의원ⓒ일간제주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국회의원ⓒ일간제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여가위)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을 지원한다. 그러나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며 사회와 단절한 채 살아가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 지원 또한 어려운 상태다.
 
이에 김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현행법상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 규정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며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가족관계 증진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또한 PC방과 집안만을 오간 은둔형 외톨이었듯이 사회적 고립의 경험이 정신 건강 악화나 자살률 증가, 더 나아가 강력범죄와 같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라며 ”특히 성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역할을 습득하는 청소년 시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 발생을 예방하고 지원해야만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두텁게 만들어져 당사자와 가족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보호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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