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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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일부터 7월 15일 2주간 제주도내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조사하였다. 128명의 선생님께서 응답을 해주셨고, 70명의 선생님들이 교육활동 침해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해주셨다. 학생(54명)과 학부모(49명)에 의한 침해 사례가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학교관리자(11명)에 의한 침해 사례도 꽤 됨을 알 수 있었다.

다들 알고 있지만 학교는 교육활동이 일어나는 곳이면서 학생들의 정신적, 신체적 제한을 두는 공간이다. 때문에 학교는 학생들에 의해 그리고 학부모들에 의해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가 되어왔다. 이로 인해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선생님들이 늘었고, 우울증을 호소하거나 심한 경우 이직을 택하신 분들도 여럿 된다. 지난 7월 서울 서이초 선생님이 운명을 달리하심으로 인해 학교가 교육활동이 가능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전국의 선생님들이 모였고, 이는 지금 국회와 정치권이 앞다투어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부모의 악성민원과 학생들의 문제 행동에 대응하는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민원 대응 시스템을 학교장 중심 책임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학교관리자가 민원 대응의 주체가 아닌 침해(가해)의 주체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관리자는 학부모와 비교했을 때 그 침해의 파급규모와 정도가 엄청나다. 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생님들을 괴롭히고, 부당한 압력과 지시를 행할 때 학교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한 최악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 7월 초 도내 모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알려온 교장선생님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정도를 벗어난 갑질 행위를 들으며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20여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다. 지금 시대에 이런 교장이라니 생각만 해도 그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겪고 있을 어려움에 슬픔과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교장은 법령 등을 위반하였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중 4~6호 대한 삭제 규정이 충족되지 않았으나 계속적으로 삭제 요구를 하였고, 삭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삭제를 거부한 선생님에게는 사유서를 요구하였다. 특정 교사에 대한 업무 불이익을 주었다. 자신의 지시에 불응하는 교사를 특정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인사위원회를 무력화시켰다. 교사들에게 막말을 하는 등 비인간적 대우를 하였다. 교사들의 복장 문제와 두발 문제를 여러차례 지적할 뿐만 아니라 교사의 개인적 상황에 대하여 이해하거나 존중하기는커녕 인격 모독적인 막말 및 폭언을 했다.

그 외에도 교장이 저지른 수많은 교육활동 침해 사례와 갑질의 사례는 차고 넘친다. 이미 학교는 개학을 하였고, 이로 인해 선생님들은 학교에 출근하는 것부터 엄청난 부담과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다. 교장 한명으로 인해 학교는 지금 회복 불능의 상태로 가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에 바란다. 선생님들의 절규와 아우성을 외면하지 마라. 사실확인서가 없다고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얘기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학교 현장을 지원해야 하는 교육청에서 할 말은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선생님들의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이 무너지고 있는 요즘 학교 현장을 혼란과 공포로 몰아넣는 교장에 대해 모른척하고 선생님들의 어려움에 대해 외면한다면 제주교육에 미래는 없다. 사안을 엄중 조사하고 단호히 조치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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