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이주노동자 대부분이 욕설이나 폭언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근 전국 어업 이주노동자 1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따르면 전체 응답자 169명 중 11명을 제외한 158명(93.5%)이 욕설이나 폭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가운데 72명(42.6%)은 '실제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59.7%는 2010년 이후 입국한 선원으로 어업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선원도 142명(84%)에 달했다.

어업 이주노동자들이 차별을 느끼는 상황에 대해 '임금을 적게 주거나 제때 주지 않을 때(105명·75.2%)'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수당·보너스 등을 적게 주거나 주지 않을 때(87명·61.7%)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하거나 욕설·폭언·폭행을 할 때(74명·52.5%) ▲한국인들보다 더 힘든 일을 시킬 때(71명·50.4%)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일을 시킬 때(61명· 43.3%) ▲일을 더 오래 시킬 때(56명·39.7%) 등의 순이었다.

식사와 잠자리 등 노동환경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다.

응답자의 1일 평균 조업시간은 13.9시간에 달했다. 3명 중 2명(66.5%)은 1일 평균 12시간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하루 6시간 이상 잠을 자는 비율은 50%이고 1주일에 하루도 쉬지 못한 선원이 4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 이주노동자들은 식사에 대해서는 55.6%, 숙소에 대해서는 48.5%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답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체를 변경하거나 이탈 어업 이주노동자들의 비율도 적지 않았다.

45명(26.6%)은 '업체를 변경(배를 바꿔 승선)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변경 사유로는 '임금 문제'가 42.2%로 가장 많았고 '장시간 노동이 힘들어서 바꿨다'(40%), '선주(또는 선장·기관장·갑판장)의 욕설 및 폭행'(28.9%)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노사합의에 의한 도입 규모 확정 절차를 폐지하고 '선원법'상 외국인 선원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고 '외국인선원정책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해양부장관이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보급하고 표준계약서에 의한 근로계약 체결을 선주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외국인 차별금지와 동등대우 원칙 명시하고 외국인 선원의 노동조합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며 "이탈을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해 어업 이주노동자들이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는 4일 서울 중구 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최종보고회 및 외국인 선원 인권전문가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토해양부를 비롯해 수협중앙회, 해상노련, 선주협회 등 유관기관과 전영우 한국해양수산연구원 교수, 김동인 변호사와 외국인 선원 등이 참석한다.【서울=뉴시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