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는 24일 오전 제주항 어선안전조업국 앞 부두에서 어선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제주도 밖으로 이탈하려는 불법체류자 태국인 11명(남자 5명, 여자 6명)을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으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하루전날인 23일 불법체류자 태국인들이 제주항에서 목포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어선을 섭외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에 제주항 어선 부두에 잠복근무 중 화물차 화물칸에 은신 중인 태국인 11명을 발견하여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으로 검거조치했다.

이들은 관광 명목으로 입국하여 타 지역에서 일할 목적으로 제주도 밖으로 이탈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제주해경 관계자는 “무사증 및 크루즈 운항 재개에 따라 어선을 이용한 제주도 밖으로 이탈이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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