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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목

외국인 주민을 위한 「민원안내 통역서비스」운영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4-03-07 22:05:07
조회수
35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요청으로 혹은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외국인 주민을 위한 「민원안내 통역서비스」운영

❍ 운영목적: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제주 지역사회 정착 및 원활한 행정서비스 이용

❍ 운영기간: 2024. 2. 1. ~ 5. 31.

❍ 운영장소: 종합민원실 내

❍ 운영시간: 평일 09:00 ~ 17:00

❍ 운영분야 : 베트남어

❍ 운영방법: 방문 및 전화 ※사전 예약제 병행

- 외국인 부서 방문시 통역상담사 부서방문 가능(읍·면·동은 실시간 전화상담)

 문 의: 제주시 종합민원실(☎064-728-2101~2)

작성일:2024-03-07 22:05:07 49.171.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