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불법시설물 철거 '눈치보기'

2011-09-29     나기자

   
 
해군이 29일 예정했던 서귀포시 강정마을 중덕삼거리의 제주해군기지 부지내 반대측 시설물 철거를 하지 않았다.

시설물 철거를 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국정감사도 있지만, 10월 1일 강정마을에서 열리는 대규모 문화행사를 앞두고 이들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는 마을 사람들의 해석이다.

해군의 한 관계자는 "여러 내외부적 상황을 모두 고려한 결과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해군은 지난 27일 제주방어사령관 명의로 강정마을회와 야5당 제주도당에 보낸 행정대집행 영장에서 '귀하가 소유(점유)하고 있는 서귀포시 강정동 2835-7, 2787-1번지 토지 상 각종 시설물의 철거요청 건에 대해 2011년 9월 9일, 16일 2차에 걸쳐 계고서를 송달했으나, 지정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았음으로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에 근거해 의거 이를 집행할 예정'이라고 적시했다.

대집행 비용은 용역비 120만원과 기타경비 364만3000원 등 모두 484만3000원으로 공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