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보상금,, 기초생활보장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제외

- 국가 불법행위 피해 보상금 소득인정액 산정 제외 제도개선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생계 어려운 4·3 생존희생자 및 유족, 보상금 받아도 복지 혜택 유지

2025-11-24     고경희 기자
▲ (사진- 4.3공동취재단)ⓒ일간제주

제주4·3 희생자 보상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관련 제도를 개선해 18일부터 적용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주4·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은 보상금 수령 후에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우려를 제기해 왔었다.

이번 조치로 가구 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을 고려할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 불법행위 피해 배상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별소득공제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번 제도 개선은 제주도가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꾸준히건의하고 협의해 온 결과다.

제주도는 지난 2022년 6월 4·3 보상금 첫 지급을 앞두고 행정안전부에 사전 질의를 보내 수급자의 불이익 방지를 요청했다.

올해 3월에는 직접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보상금의 소득인정액 산정 제외 필요성을 강조했고, 4월에는 국회를 찾아 제주 지역 사정을 설명하며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이번 제도 개선은 국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확보한 의미 있는 변화”라며“제주4·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이 기본적인 생계 지원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유관부서와 협력해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