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제주 교사 사망사건, 제주교육청 핵심 녹취록 누락 의회에서 제기...‘파문 확산’
- 유족·교육단체 “김광수 교육감 책임 회피” 강력 반발 - 유족 “자료 제출 동의했는데도 미제출… 고인에게 책임 전가했다” 반발 확산 - 도의회 “특별법 위반 소지”… 박호형·고의숙 의원, 도교육청 ‘편향 제출’ 정조준 - 김광수 교육감 “사생활 침해 우려” 기존 입장 고수 - 유족·전교조 등 교육단체 “독립 조사단 필요”촉구
제주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둘러싼 제주도교육청의 국회 자료 제출 과정에서 핵심 녹취록이 제외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유족을 비롯한 전교조 등 교육단체에서는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책임을 회피하고 사실을 축소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진상 재조사를 촉구했다.
문제의 핵심은 국회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된 경위서와 관련 근거자료 중 고인이 생전 남긴 녹취록이 통째로 누락된 점이다.
이에 유족은 “국회 제출을 전제로 명확히 동의했다”며 “중요한 증거자료를 교육청이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주장했고, 교육단체들 역시 “고인에게 불리한 자료만 선택적으로 제출한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 유족 “도교육청, 사실 왜곡…김광수 교육감과 제주교육청, 고인 책임론까지 꺼내며 2차 가해”분노
유족 측은 교육청이 국회와 제주도의회 질의 과정에서 “고인의 판단에도 일정 부분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설명했다”고 비판하며, 이를 “명백한 2차 가해”라고 규정했다.
또한 “도교육청이 녹취록 제출에 동의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빼고 경위서만 제출한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교조와 교원단체에서도 “정작 진실 규명에 필요한 자료는 내놓지 않고, 학교에 유리한 자료만 선별했다”며 “도교육청의 중립성은 이미 무너졌다”고 규탄했다.
# 박호형 의원 “핵심자료 빠져… 조사 출발부터 흔들려”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4회 제2차 정례회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진행된 교육행정질문에서도 자료 누락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이날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1·2동)은 “학교가 작성한 경위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라며 “녹취록까지 빠졌다면 조사 출발 자체가 흔들린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교사 사망사건 조사단 8명 중 6명이 도교육청 소속이고, 유족 추천 위원들은 모두 사퇴한 점을 들며 “이런 구성으로 공정성을 설명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박 의원은 작심하듯 “도교육청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졌다”며 “조사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고 이침을 가했다.
# 고의숙 의원 “특별법 우선…정보공개법 핑계는 성립 불가”질타
고의숙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은 김광수 제주교육감을 유독 날카롭게 쳐다보면서 특별법 위반 가능성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그는 “국회 자료 요구는 국회증언감정법과 국감국조법이 우선한다”며 “유족 동의까지 있는데도 ‘사생활 침해’와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 측에 유리한 자료만 선택적으로 제출하고 있다”라며 “국가기관이 지켜야 할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비판하며 허위 경위서 제출 논란에도 도교육청의 책임이 분명히 있음을 적시했다.
특히, 이날 고 의원은 해당 사안이 감사위원회 감사 대상이 되는지를 강기탁 감사위원장에게 질의했고, 강 위원장은 “도교육청이 한 행위라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해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날 답변에 나선 김광수 교육감은 기존 입장 고수하고 나섰다.
김광수 교육감은 “허위 자료 제출은 없었다.”라고 전제한 후 “학교가 작성한 그대로 제출했다”라고 자신과 도교육청에는 책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녹취록은 사생활 침해 우려로 제출이 어렵다”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더불어 조사단 재구성 요구에 대해서도 김 교육감은 “조사 결과를 먼저 보고 판단하겠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편, 유족과 교육단체는 “도교육청이 조사에 개입하는 한 진실 규명은 불가능하다”라며 독립적 조사기구 구성, 교육감의 공식 사과, 국회 차원의 재조사 등을 강한 아조로 재처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