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의] 현지홍 의원 “보건소장은 병원이 아닌 공공의료 컨트롤타워여야”일침

- 오영훈 지사 “현재 의사·간호직 혼용 운영… 장기적으로 특별법 개정 추진”약속

2025-11-13     양지훈 기자

(영상 및 사진 - 제주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13일 속개된 가운데,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 운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제주형 공공의료체계의 방향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날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 진행된 도정질의에서 현 의원은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 문제는 단순히 법적 논란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권자의 재량과 지역 공공의료의 본질적 기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의 문제”라고 전제했다.

그는 “저 역시 변호사들과 충분히 법적 검토를 했지만, 공통된 의견은 ‘지자체 단체장의 재량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법과 조례가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더라도 인사권자의 자율권은 명확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의원은 “병원은 의사가 하는 게 맞지만, 보건소는 병원이 아니다”라며 “보건소는 제주 공공의료 체계의 컨트롤타워로서 지역 보건행정의 중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우선 임명하더라도 ‘적격자 없음’이라는 판단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보건소 경험이 전무한 의사를 단지 개방형 요건에 맞춰 임용하는 것은 보건소의 공공기능을 무시한 행정편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영상 및 사진- 제주도의회)ⓒ일간제주

현 의원이 날카로운 질의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현재 제주지역 6개 보건소 중 3곳은 개방형 직위로 의사 면허자를, 나머지 3곳은 간호직 인사를 보건소장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두 가지 형태를 혼용하며 지역 상황에 맞는 운영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해당 문제는 단순히 인사운영 차원을 넘어 법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장기적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보건소장 임명 관련 권한을 도로 가져오는 것이 합리적 방향이라고 본다. 이에 대한 제도개선 논의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끝으로 “공공의료체계의 핵심인 보건소가 단순한 의료기관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향후 제주형 공공보건 행정체계가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