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오영훈 지사 “제주도, 불법 계엄 동조 주장은 전혀 사실 아냐”강력 반발
- 오영훈 “청사 폐쇄 없었고 도정 정상 운영… 허위 주장에 명예훼손 고발 조치” - 오영훈 “비상계엄 당시 도민 안전 확보 위해 해병대·경찰청과 긴급 대응회의 진행” - 오영훈 “국회·행안부에 관련 자료 제출… 도정의 투명성으로 진실 규명할 것”
12일 고부건 변호사를 비롯해 시민단체 ‘국민의힘 해체행동’,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고발조치 대상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오영훈 제주도지사만 해당 되면서 논란은 점차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행안부의 청사 폐쇄 지시에 지방정부들이 협조했다”며 “이는 내란 행위에 부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제주도는 12.3 내란 사태 당시 제주도정이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제주도는 1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오후 대변인을 통해 강력 반박했다.
제주도는 이날 발표한 설명자료에서 “불법 계엄 당시 제주도청을 폐쇄해 내란에 적극 동조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이는 도지사와 모든 공직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구부건 변호사측이 제시한 근거로 언급한 ‘12월 4일 배포된 보도자료 내 청사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부분에 대해 “이는 평상시 야간 수준의 통제였을 뿐, 실제로는 청사 폐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청사 정문에는 고정형 접이식 바리케이트 시설이 있었지만 가동되지 않았고, 정문은 개방돼 있었다”며 “공무원들은 안면 인식 등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평소와 다름없이 출입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또한 “야간 및 휴일에는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는 것이 평상시 운영 관례이며, 당시 행정안전부 당직실의 지시 이후에도 별다른 추가 조치가 없어 도지사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주도는 당시 불법 계엄 선포 직후 도정 차원의 ‘초기 대응 회의’를 신속히 소집했다고 전했다.
제주도는 “계엄 상황과 국회 대응 동향을 파악·공유했으며, 오영훈 지사 지시에 따라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도민 안전 확보 방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입장 발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영훈 지사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 2차 계엄 가능성이 제기되던 시점에 해병대 제9여단 및 제주경찰청과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이며, 계엄사의 요구에 군과 경찰이 따르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당시 해병대 제9여단은 제주도에 협조 입장을 밝혔고, 제주경찰청도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겠다”는 취지로 회의에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제주도는 불법 계엄 당시 제주도정이 내란에 동조했다는 허위 주장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음을 재차 강조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악의적인 허위 주장은 도정과 공직자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향후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정은 위기 상황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았으며,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임이 명백하다”며 “정치적 의도에 따른 왜곡 주장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정가에서는 이번 제주도의 반박은 단순한 해명 차원을 넘어, 중앙 정치권에서 불거진 ‘내란 특검 고발 사태’가 지역 행정 신뢰 문제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성격이 강하다는 주장이 중론이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오 지사 측의 적극적 대응이 오히려 논란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도민사회에서는 행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에 앞서 당시 상황에 대한 보다 투명하고 구체적인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