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촘촘하게’제주도, 2026년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

-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확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2025-11-11     고경희 기자

2026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5만 5,000원, 4인 가구는 월 최대 12만 7,000원 늘어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저소득층 복지 지원이 대폭 강화되기 때문이다.

▲ ⓒ일간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확대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되어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매년 심의ㆍ의결을 통해 정하며,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 등 각종 복지 급여 지급 기준으로 활용된다.

*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은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609만 7,773원에서 6.51% 인상된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율이다.

* (’22) 5.02% → (’23) 5.47% → (’24) 6.09% → (’25) 6.42% → (’26) 6.51%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최대 82만 556원, 4인 가구는 최대 207만 8,316원으로 각각 5만 5,000원·12만 7,000원이 인상된다.

*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뺀 금액 지원(보충급여 성격)

제주지역 기초생계급여는 2025년 대비 19.7% 증액한 1,631억 원이, 기초의료급여는 16.8% 증액한 1,46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25년 예산) 기초생계 1,362억 원, 기초의료 1,250억 원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ㆍ가구별로 2만 1,000원~3만 9,000원 인상된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연 50만 2,000원, 중학생 69만 9,000원, 고등학생 86만 원으로 평균 6% 늘어난다.

수급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정기준 완화로 보장성도 강화된다.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범위는 ‘29세 이하의 청년에게 월 40만원+30%’를 공제하던 것에서 ‘34세 이하 월 60만원+30%’공제로 확대된다.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올해 10월부터 부양 의무자 소득기준의 30% 또는 15%를 부과하던 부양비*를 일괄 10%로 낮춘다.

*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금액

이에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개선으로 복지대상자가 확대되고 실제 지원이 필요한 도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며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소득ㆍ재산 등 조사를 거쳐 선정기준을 충족한 대상자를 선정ㆍ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