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행정체제개편 속 외면된 일몰 교육위원 제도...정춘생 의원이 살려냈다!!”
- 제주교육의원제 일몰 앞두고…정춘생 의원, ‘비례대표 전환’ 특별법 개정안 발의 - 2026년 지방선거서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로 선출 가능 - “도의회 정수 축소는 도민 참정권 침해…지방자치 정신 살려야”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의원 제도 일몰이 내년으로 다가왔지만, 오영훈 도정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란에만 몰두한 나머지 교육위원회 존속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체제 논의가 도 전반의 구조 개편으로 쏠리면서, 교육자치의 근간인 교육의원 제도의 폐지 후 대안 마련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이 6일, 일몰을 앞둔 교육의원 5명을 비례대표로 전환해 도의회 정수를 유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해민·서왕진·차규근·김준형·신장식·박은정·백선희·김선민(이상 조국혁신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혁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이해민·서왕진·차규근·김준형·신장식·박은정·백선희·김선민(이상 조국혁신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혁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는 교육의원제 일몰 앞두고 도의회 정수 축소 우려에 의한 것.
현행 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교육위원회를 도의원 4명과 교육의원 5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의원 제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시·군의회가 폐지되면서 도의회의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다른 시·도와 달리 기초의회가 없는 제주도의 특수한 행정 구조를 고려해 유지돼 왔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법률상 2026년 6월 30일부로 일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6년 6월 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 5명을 선출할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도의회의원 정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춘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몰 예정인 교육의원 5명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전환해 도의회 정수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교육의원제 폐지에 따른 교육·학예 관련 사무의 승계 규정을 마련해, 교육위원회 기능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에 정 의원은 “현행법대로라면 교육의원제 폐지로 인해 제주도의회의 정수가 5명 줄어들게 되며, 이는 도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참정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도민의 대표자인 도의회 의원 정수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도의회의 기능과 대표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6년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 몫 5명을 비례대표로 선출할 수 있게 된다”며 “교육의원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더라도 제주도의회의 민주적 정당성과 도민 대표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주도의회는 교육의원 제도 폐지 이후에도 기존 정수를 유지하면서 교육정책에 대한 심의 기능을 비례대표 체제로 이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