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원까지 나서 오영훈 도정의 핵심추진 사업 ‘애월포레스트’강력 비판

-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 애월포레스트 사업에 대한 정책 제안 - 애월포레스트 사업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서 6개의 중대한 오류와 특혜 의혹을 제기 - 전략환경영향평가 무효화 등 8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 -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도민주권 원리에 기반해 도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해야

2025-11-04     송미경 기자
▲ ⓒ일간제주

더불어민주당 당원모임인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공동대표 김병찬·김영익·김종현·양지호·유서영, 이하 실천본부)는 4일 오전 9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월포레스트 인허가 과정에서 드러난 6가지 중대한 오류와 대기업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실천본부는 “까도까도 나오는 애월포레스트 문제는 행정의 불투명성과 대기업 편의 중심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제주도정은 위법하고 부당한 인허가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중대한 오류가 확인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0월 28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정책 제안 회견이다. 실천본부는 “애월포레스트 사업은 단순한 개발 문제가 아니라 도민 주권이 무시된 절차적 불공정의 상징”이라고 규정했다.

# “초지전용 불가 의견 묵살·불법 농지 방치 등 6대 행정 오류”

실천본부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자료를 근거로 애월포레스트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하게 진행됐다며, 여섯 가지 중대한 행정 오류와 특혜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첫째, 초지 전용 불가에도 인허가 절차를 강행한 점을 지적했다.

제주도 축산정책과는 사전입지검토 과정에서 사업 부지의 69.5%가 초지 전용 불가 지역이라고 명시했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평가가 통과됐다.

둘째, 대기업 불법 농지 소유를 방치한 점이다.

17년간 미경작·미착수 상태인 농지에 대해 도정이 농지처분 의무를 한 번도 부과하지 않았으며, 농지전용이 불가한 땅임에도 사전입지검토와 환경평가가 통과됐다. 실천본부는 “행정이 몰랐다면 직무유기, 알았다면 명백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셋째, 실현 불가능한 상수도 공급 방안을 근거로 평가가 통과된 점을 들었다.

사업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도 공급 계획을 제시했음에도 조건부 동의를 받은 것은 명백한 행정 오류라는 지적이다.

넷째, 상수도 기본계획 변경 과정에서 혈세 낭비와 월권 의혹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상하수도본부가 승인되지 않은 사업인 애월포레스트를 위해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특별 과업지시’를 내린 것은 부당하며, 사업자와 행정 간 ‘용수 공급 협의 완료’에 대한 입장도 서로 엇갈리고 있다고 밝혔다.

다섯째, 오수 발생량을 1/3 수준으로 축소한 점을 문제 삼았다.

사전입지검토 단계에서는 환경부 기준을 적용했으나, 사업자는 완화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기준을 적용해 전략환경평가를 받았다.

여섯째, 보전강화구역 내 대규모 개발 허용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부지가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보전강화구역임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식 문서로 확인됐음에도, 대규모 숙박시설 건설이 허용된 것은 도시기본계획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 “환경영향평가 제도, 도민 견제 장치 전무… 폐쇄성 심각”

실천본부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비공개성, 위원회 운영의 폐쇄성, 도민 참여 부재를 꼽았다.

이들은 “행정이 스스로를 견제할 장치가 없고,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도 차단돼 있다”며 “결국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한 결정이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실천본부, 8대 정책 방향 제안

실천본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도정과 도의회가 즉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8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내역을 살펴보면 ▻ 도지사는 초지전용 불가 의견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할 것, ▻ 오류가 확인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무효화할 것, ▻ 제주도정은 불법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처분의무를 즉각 부과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 ▻ 제주도의회는 애월포레스트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 ▻ 도의회는 사업 관련 변경동의안을 계속 상정 보류할 것, ▻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평가서, 위원회 회의 영상 및 회의록을 전면 공개할 것, ▻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위원회에 도민추천제를 도입할 것, ▻ 중점평가사업 지정 권한을 도민에게 부여할 것 등이다.

# “도민주권 원리에 기반한 인허가제도 재정립해야”

실천본부는 “애월포레스트 사업은 제주도의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도민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사안임에도, 행정이 기업 중심으로 절차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정은 위법하고 부당한 인허가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중대한 오류가 확인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무효화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도민주권 원리에 기반한 인허가 제도의 투명성과 참여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애월포레스트 사업은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보전강화구역이자 지하수특별관리구역에 위치한 125만㎡ 부지에 대규모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으로, 최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초지·농지·상수도·오수·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