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피해 주민들 “제주공항 소음대책, 시행주체 확대 법안 건의”
-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 발전협의회 11명 국회 방문...주민 요구사항 직접 전달
일간제주와 일간제주TV를 통해 제주국제공항 비행기 소음에 대한 기획기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항 인근 지역주민들이 행동에 나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제주공항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제주시 갑)국회의원에게 소음대책에 대한 방아으로 법률 개정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주체를 ‘지방보조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공항소음 방지 및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공항소음방지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위원장 고충민)가 지난 9월 30일 국회를 방문해 문대림 국회의원과 면담하면서 전달한 것으로, 협의회 위원 11명이 참석해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전하고 국회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가 건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공항소음방지법 제18조에 규정된 주민지원사업 시행 주체를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지방보조사업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지원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 소음대책지역 주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앞서 제주도는 올해 총 50억여 원을 투입해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공항소음피해지역 장학금 및 보청기 지원 △제주공항 이용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유선방송 시청료 지원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환경개선 등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한국공항공사측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소음대책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는 도, 도의회, 도 교육청, 공항 관계자, 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주민대표 등 총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협의회는 각 관계기관과 주민 간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주민지원사업 등 소음피해지역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