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항 소음피해 주민 지원 강화에 나서
- 제주공항 이용료 연 6회 지원, 연중 신청 가능
최근 외국인 특히, 중국인 관광객 입도수가 폭증하면서 심야시간대에 입, 출항공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항 인근지역(도두, 이호, 외도, 용담)인 경우 노인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 속에 소음피해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보다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대상 제주공항 이용료 지원사업 이용자가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올해 7월 기준 전년 동기(917건) 대비 27% 증가한 1,164건을 지원한 것.
제주도는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제주시 13개 읍·동 내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제주공항 이용료를 지원하고 있다.
* 애월읍, 일도1동, 삼도1·2동, 용담1·2동, 건입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제주공항 출발 항공편 이용 시 국내선은 회당 4,000원, 국제선은 회당 1만 2,000원의 공항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최대 6회(총 7만 2,000원)로 연중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공항소음민원센터(제주시 용해로 55, 3층)를 직접 방문하거나, △공항소음민원센터 누리집(www.airportnoise.1945.co.kr)을 통해 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항공권 영수증이 필요하다. 항공권 영수증이 없는 경우, 탑승권과 전자항공권(e-ticket)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에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공항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제주공항 이용 시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며 “앞으로 소음피해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 지원방안이 폭넓게 지원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공항공사에서는 지역 주민들 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