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채택
형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고유법안 33건 상정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서류제출 요구,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 등 76건을 심사·처리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의사일정에 들어가지 전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며 특검법은 1소위에서 논의된 바 있고 지난 4일 여야가 열띄 토론을 벌였고 그 결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했고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을 정해진 시간내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 추천도 없이 일방적으로 회의장을 나갔고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청하고도 회의에는 참여하지 않아 예초부터 특검법 의결에 참여 의사가 있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국회는 반대하는 경우에도 그 의사도 표기해 각각의 의견을 남겨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논의의 장"이라며 "국민의힘 위원들은은 자신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모순된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은 추미애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우선 간사 선임 안건을 올려달라"면서 "간사 선임을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게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송석준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는데 일방적으로 위원을 정했다고 했는데 국민의힘 누구와 협의해서 어떻게 정했는지 것인지 사실과 다르게 국민들께 말씀하면 국민들은 사실인적으로 알고 있다"며 "없는 사실을 있는 것 처럼 말씀하신 부분을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권한쟁의청구와 관련해 "3특검에 대한 심사는 1소위에서 충분히 심사하고 처리되어 전체회의 논의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했는데 국민의힘에서 간사 선임을 위한 의도적 행위와 그 것을 목표로 소송을 재기하겠다는 계획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진짜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3특검에 대한 심사를 진지하게 할 생각였다면 1소위에 참여했어야 하는데 논의하지 않고 나갔다"며 "1소위가 국민의힘 의원이 4명이고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면 2명만 들어가는데 충분히 심사를 했어야 했다면 1소위에서 토론했어야 했고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려 하니 뒤늦게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면서 간사와 협의해야 하니 간사 선임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자체가 안건조정위가 간사 선임을 위한 징검다리로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국회법 57조2,5항에 간사는 협의해서 선임하는 것이 합의해서 선인하라고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안건조정위 구성과 관련해 "국회법 제 57조 2, 제5항에 위원장이 소속 의원중에서 간사와 협의해 간사를 선임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안건조정위원 추천 요구를 한 것을 속기록을 찾아 확인해 보시고 이에 김용민 간사는 국민의힘 간사가 부재함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위원 추천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추미애 위원장은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서류제출 요구,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추미애 위원장 홀로의 나홀로 법사위가 아니지 않느냐"며 "일방통보는 불법적인 회의 운영"이라며 간사 선임안을 상정을 촉구했다.
또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실시계획서 관련 의견을 요구했는데 국민의힘은 지난 번 소위에 일방적 청문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오늘도 또다시 민주당이 내놓은 것이 관봉건 띠지사건인데 증인 출석 요구건은 모두 채택해줄 것이냐 채택해주지 않고 토론하자는 것은 결국은 관봉건 띠지를 할 생각인 것 같은데 이것은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빙자해 실질적으로 수사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며 법사위 고유의 범위를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하는게 다 보이다 관봉건 사건 하자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45명 증인을 요청했으니 까 이거 할 것이라면 증인 채택해줘야 하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관봉건 띠지만 하는 청문회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증인·참고인으로 26명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또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회부된 타 위원회 소관 법안 37건을 심사·의결했으며 법사위 고솬 고유법안으로 내란·외환죄 등을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형법' 개정안, 군사상·공무상 비밀 관련 압수·수색 시, 그 대상범죄가 내란·외환죄 등이거나 해당 시설의 책임자가 수사대상인 경우 등에 있어 책임자 등의 승낙을 요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33건의 고유법안도 함께 상정해 대체토론 후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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