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후속] “불법 골프카트 천국 우도…행정·경찰 ‘칼’ 빼들었다!!

- 일간제주 현장단독 기사 ‘우도에 보험도 번호판도 없는 불법 골프카트 운영’ 기사에 논란 확산 - ‘제주도-우도면-제주동부경찰서’, 불법 골프카트 운영 업체에 강력 조치 - 제주도, 3일 우도지역 내 미등록 전동카트 27대 운행 확인...「자동차관리법」등 위반 수사 의뢰

2025-09-03     양지훈 기자
▲우도지역에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골프카트차량(사진-제주도 제공) ⓒ일간제주

일간제주와 일간제주TV 공동으로 취재한 <[현장단독] 청정 섬 ‘우도’에 보험도 번호판도 없는 골프카트 운영 “논란 확산”- 2025.09.01.>기사가 제주를 넘어 전국적 이슈가 되면서 파장이 이어졌다.

이에 제주도와 우도면, 그리고 동부경찰서가 우도에 직접 들어가서 합동단속을 진행했고, 결국 문제점을 인식하고 위반사안에 대해 행정처분과 더불어 전격 수사의뢰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일간제주에서는 일간제주TV와 공동으로 지난 8월 2주간 우도지역 내 불법 골프카트 운영에 대해 집중 취재를 진행했다.

특히, 과거 우도지역 내 불법으로 골프카트 운영하면서 다수의 인명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자 결국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강력한 제재(制裁 : 일정한 규칙이나 관습의 위반에 대하여 금지하는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전력이 있다.

이렇듯 그동안 잠잠했던 해당 사안이 최근 일부 업체에서 불법으로 골프카트를 도입해 운영하자 재점화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 우도지역 내 불법 골프카트 도입 업체, 행정의 지적에도 모르쇠 일관...‘무법천국’

과거 논란 당시 반입된 전동 골프카트는 번호판도 없었으며, 보험적용에도 제외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일부 상인들은 돈벌이 목적에 급급해 불법 전동 골프 카트차량을 대량 구입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결국 대형 사고들이 터져 나왔고, 이에 대한 사고소식이 제주를 넘어 전국 방송에 터져 나왔다.

결국 2011년 제주시와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고, 2012년에는 무등록 영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강력한 제재가 이어지자 상인들이 주춤거렸고, 결국 해당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전거나 전기이륜자동차(오토바이형)에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우도지역 내 차량 운전을 요구하는 이들이 증가했다.

앞서 대한한국은 1949년 제네바 협약(국제운전면허 협약)에 가입했지만 중국은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음에 따라 중국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이나 국제운전면허증은 한국에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중국 운전면허증이 한국에서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도를 방문한 중국인들은 대부분 운전이 가능한 한국인 가이드나 기사 동반 투어, 아니면 도보·자전거 관광을 선택하게 된다.

결국 이권에 개입해왔던 일부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이 불법이라는 내용을 알면서도 논란이 된 골프카트를 도입해 불법으로 운영해 왔던 것.

이에 우도면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도에는 약 27대의 골프카트가 반입돼 있으며, 향후 30여대가량을 추가 도입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주 동부경찰서와 제주도 교통행정과, 우도면이 합동 점검을 실시했고, 이번 주 화요일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우도지역 주민들은 제주도의 협의 없이 추진한 승용차 반입 제한을 대폭 풀어준 제주도의 무능행정에 대해 비판의 칼을 높이 들었다.

올해 8월 1일 전까지 우도지역은 승용차 반입이 제한된 지역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전기카트·자전거·도보)을 중심으로 관광 정책이 운영돼 왔다.

그러나 제주도가 관광 편의성 확대 명분을 내세워 차량 반입 허용 범위를 넓히면서 ‘교통지옥’과 ‘환경 훼손’에 대한 문제제기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에서는 불법 골프카트차량 논란이 ‘우도 차량 운행 제한 일부 완화’로 번져나가는 사안에 대해 상당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주도 관계자는 일간제주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우도업체에서 골프카트 운영은 대여자동차 사업 허가 없는 불법”이라며 해당 업체의 불법운영이라는 점을 강하게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해당 골프카트는 네 바퀴 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대여자동차 사업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며 “현재 제주도에서는 렌터카 총량제가 시행 중이어서 신규 허가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우도에서 현재 임대로 진행하고 있는 골프카드 업체는 무단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도지역 내 골프카트 차량은)번호판이 없기에 당연히 보험 가입도 불가능하다”라며 “일부 업체가 ‘차대번호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행정에서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 ‘제주도-우도면-제주동부경찰서’, 3일 불법 골프카트 운영 업체 내 미등록 전동카트 27대 운행 확인...‘자동차관리’등 위반관련 수사 의뢰

행정과 경찰이 외면하는 사이 보험도 번호판도 없는 불법 골프 카트가 우도지역 도로 위를 달리면서 불법 영업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사고 우려가 쏟아지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제주도-우도면-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과 28일 현장 확인에 나섰고, 오늘(3일) 해당 업체에 대해 ‘자동차관리’등 위반관련 수사를 전격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는 3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 8월 한 달간 유관기관과 협업해 우도지역 교통안전 지도·단속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자동차 등록 미이행 등 법령 위반이 확인돼 해당 업체를 동부경찰서에 전격 수사 의뢰했음을 공개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미등록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미가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자동차 등록 미이행 등 이다.

또한 이륜차 대여 과정에서 대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 관광 활성화와 함께 방문객과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교통질서 확립에 힘쓰겠다”며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법령 위반 행위는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민사회는 물론 우도지역에서는 이번 단속이 단순히 보여주기식에 그칠지, 아니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으로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