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살해 협박성 발언에 공포”...이정민 박사, 민주당 제주도당 운영위원 고소 “파장”
- 이정민 박사, 25일 경찰에 민주당 제주도당 운영위원 전격 고소 -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두고 양측 간 갈등...온라인 상 위협적 발언 이어져 - 해당 운영위원,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오래된 관계 의혹...사안 확대될 수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싸고 정치권,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부 논쟁이 격렬하게 맞붙으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운영위원 간 온라인 상 논쟁 속에 ‘죽음’을 연상하는 협박성 발언이 터져 나오는 등 넘지 말아할 발언이 쏟아지면서 결국 고소전으로 이어지는 형국이다.
해당 고소인은 일간제주TV에서 패널로 출연해 제주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식견과 방대한 지식으로 비판하고 조언해 왔던 이정민 박사다.
이정민 박사는 오늘(25일) 같은 당 제주도당 운영위원을 경찰에 전격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피고소인이 소셜미디어 댓글과 전화 통화 과정에서 살해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정민 박사에 따르면, 그는 지난 몇 개월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영훈 도정이 추진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법적인 문제점들을 제시하는 글을 게재해왔다.
그러던 중 한 게시물에 대해 당원인 피고소인 A씨가 댓글을 달면서 갈등이 불거진 것.
이 박사는 자신의 SNS와 고소장을 통해 “피고소인이 제 게시물에 ‘이 박사 죽을 땐 혼자라’는 표현을 남겼다”며 “이는 단순한 논쟁을 넘어 실제 신변 위협으로 느껴져 큰 공포에 휩싸였다”며 당시 자신이 느꼈던 공포의 순간을 피력했다.
이어 피고소인이 남긴 “영병하지 말라, 머리는 누가 히고 검은가”라는 댓글 또한 테러 가능성을 암시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러한 온라인 상 발언 이후 피고소인은 당일 한밤중과 다음 날 오전에 이 박사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SNS와 고소장에 적시했다.
이 박사는 “통화를 시도했으나 피고소인이 비아냥조의 어투로 ‘아직도 혼자 글 쓰고 있느냐’며 위협적인 태도를 이어나갔다”며 대낮인 당시 더 큰 공포를 느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제의 댓글이 논란이 되자 뒤늦게 삭제된 점에 대해서 이 박사는 “증거 인멸 의도로 보인다”며 분개했다.
이 박사는 고소 이유에 대해 “민주사회에서의 건전한 토론 대신 협박과 위협으로 반대 의견을 봉쇄하는 것은 중대한 민주주의 침해”라며 “개인적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법적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피고소인은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소속이며, 제주도당 운영위원이라는 높은 직책을 가진 이로서 도덕적 책임이 더 크다”며 “죽음을 언급하는 협박을 받은 일반 당원의 심정을 헤아려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박사는 작심하듯 “캐나다 국적을 가진 아내도 이번 사안을 외교적·문화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 정가에서는 해당 사안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관계자는 “당원 간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함이 최우선이며, 당 윤리위원회 차원의 검토도 필요한 상태”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 내년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야당인 국민의힘 제주도당 관계자는 “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싸고 여당 내부에서조차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며 “도민이 아닌 정당 내부 싸움으로 공론의 장을 왜곡시키는 행태는 심각하다”며 비판의 칼을 높이 들었다.
이에 제주정가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 특히 더불어민주당 同黨(동당)출신인 제주도지사와 국회의원 조차 의견이 극명히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특히, 일개 당원에게 당 고위직인 운영위원의 협박성 발언 논란까지 불거진 것은 당 차원의 관리 부재를 보여 준 것”이라며 격한 어조로 비판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협박죄 성립 여부가 쟁점으로 보고 있다.
제주지역 법조계에서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한 A 변호사는 “협박죄는 상대방이나 그 가족의 생명·신체 등에 대해 해를 가하겠다는 의사표현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성립한다”라며 “SNS 댓글의 맥락, 구체적인 언행,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이 법적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발언이 단순한 감정적 표현인지, 실제 살해 위협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볼 수 있다”라며 “만약 피고소인이 술자리에서 경솔하게 발언했더라도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 성립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며 피해자의 당시 심리적 상태가 법적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사안과 관련해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 “민주주의 공론장이 협박과 위협으로 훼손돼선 안 된다”며 우려를 표하는 가운데, 이번 사법부 판단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을 넘어, 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 갈등과 맞물리며 정치적 파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형국이다.
특히, 해당 운영위원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오랜 기간 동안 정치적 활동을 이어왔던 인물로 전해지고 있어 해당 사안에 대해 사법부 조사가 본격적으로 확대 진행 될 경우 내년 선거를 앞두고 발 빠르게 준비 중인 제주정가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이정민 박사의 고소장 접수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본격 수사를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