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불법의혹이 난무했던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결국 공무원 관여 드러나 “충격”

- 제주해경,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인·허가 과정 중 불법행위 저지른 6명 검찰 송치 - 공유수면 초과 점사용 사업자 및 공문서 위조·행사 공무원 등 6명 검거

2025-04-28     양지훈 기자

(영상-제주해경)

각종 불법행위와 공무원과의 결탁 등 각종 의혹이 난무하면서 논란이 일었던 제주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이 본격적 검찰조사로 넘어갔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제주시 한림읍 해상에서 진행됐던 제주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해 건설공사 인·허가 담당자와 현장소장, 법인 관계자 등 5명과 공무원 1명 등 총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22.1월 ~‘25.2월)은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일대 547만㎡ 부지에 총 사업비 5700억 원을 들여 해상풍력발전기 총 18기를 설치해 국내 최대 규모인 100MW급으로 이루어진 해상풍력발전기 설치 사업이다.

▲ (압수수색 현장 - 제주해경)ⓒ일간제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제주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과정에서 허가받은 6832㎡의 공유수면 대비 약 4365㎡ 등을 초과하여 공유수면을 사용해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와 해상풍력발전기 등 설치한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혐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해상공사 관련 전기공사에 대해 다른 업종과 분리하지 않고 다른 공사들과 일괄 발주한 혐의(전기공사업법 위반) 등으로 건설공사 인·허가 담당 및 현장소장 등 3명과 법인 2곳을 포함하여 총 5명을 관련 혐의로 적발했다.

▲ (압수수색 현장 - 제주해경)ⓒ일간제주

특히, 인·허가 담당 공무원 A씨는 해상풍력 사업자로부터 하천구역 점·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뒤, 이를 민원서류 처리 기한이 넘겨 뒤늦게서야 다른 공문서 내용들과 짜집기하여 편집하는 수법으로 하천 점·사용 인·허가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국가 중요 국책사업인 만큼 이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를 지속 확인해 위법사항 발견 시 원칙에 따라 수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내역 정리>

제62조(벌칙)

2. 제8조 제4항에 따른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자

=> 3년이하의 징역 or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4조(벌칙)

1의2. 제8조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자

=> 1년이하의 징역 or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제140조(벌칙)

1.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

=> 3년이하의 징역 or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기공사업법 위반>

제43조(벌칙)

4.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문서 위조 행사>

- 형법 제25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이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