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높은 도덕성 요구하는 직업, 교사(敎師)...교권 강화와 함께 교사 품위 훼손에 강력 처벌 필요”
- 경북 김천에서 발생한 동료교사 간 불륜사건...교육계 파장 - 교육당국, 교권 강화와 함께 교사 품위 훼손에는 강력 처벌 필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직업군은 바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 즉 교육자다.
학생들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교육적 지식 토대와 방향성 제시, 그리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자신만의 뚜렷한 목표의식을 통해 자아성찰을 할 수 있는 근본을 마련해 주는 직업이기에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직업이기도 하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한 제자들이 자신을 교육했던 은사들을 찾아와서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퇴임 후에도 여전히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모범이 되는 직업군 중 하나다.
이러하기에 여타 직업군중에서도 가장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다.
이렇게 필자가 장황하게 서두를 쓴 이유는 바로 이렇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일탈(逸脫)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건은 물론 사회적 기본 구성원을 파괴하는 불륜사건도 발생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고, 이를 사회가 받아들여지면서 반대로 교사들의 교육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다수 발생하면서 교권 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 형국 속에 몇 몇 교사들의 일탈로 인해 이러한 추진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분위기다.
# 경북 김천에서 유부남 남교사와 미혼 여교사 불륜사건 터져...교육계 큰 충격
최근 충격적인 교사들의 일탈로 교육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경북 김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동료 교사 간 불륜 사건이 발생해 교육당국이 감사에 나섰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김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미혼 여교사 C씨와 불륜관계를 맺어오다 다른 초등학교 교사인 부인 B씨에게 발각됐다.
지난 8월 불륜 사실이 들통 나자 A씨는 B씨에게 "다시 바람을 피우면 위자료와 재산을 받지 않고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C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계속 C씨와 만남을 이어가다 지난 9월 다시 들통 났다.
이후 C씨는 부인 B씨 가족과 대면한 자리에서 "내연관계를 끝낼 수 없고 함께 살겠다"고 했으며, A씨는 지난 9월 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충격 받은 B씨는 육아휴직을 내고 A씨와 이혼소송을 진행에 나서고 있으며, 이와 함께 내연녀 C씨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상태다.
그리고 B씨의 부친 D씨가 지난달 19일 김천교육지원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C씨의 처벌을 요구한 상태다.
현재 D씨는 A씨와 C씨를 상대로 불륜행위와 이후의 파렴치한 행위, 육아휴직 부당사용,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감사를 청구했고, 경북도교육청은 사건의 위중함에 곧바로 김천교육청에 감사지시를 내려 현재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제주 교육계, 교권강화와 더불어 교사 품위 훼손에 강력 대응 요구
그동안 일부 교사들의 폭력과 폭언, 그리고 性(성)을 포함한 각종 모욕 등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 인권에 막대한 피해를 준 사건이 여럿 발생하면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도의회에 강력 요구해 이를 반대하는 측과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제주 학생들이 청원한 '학생인권조례안'은 이렇듯 첨예하게 맞선 찬. 반 갈등이 계속 이어져왔지만 결국 지난 2020년 12월 23일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대안)'을 의결해(재석 의원 39명 중 찬성이 26명, 반대 12명, 기권 1명)통과되면서 첫걸음을 뗐다.
특히, 이번 제주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조례들 중 학생들의 청원으로 통과되고 제정된 전국 최초의 조례라는 의미가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그동안 교사들의 폭언과 폭력에 숨기기만 급급했던 학생들이 직접 나서 목소리를 내는 등 학생들의 인권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사례로 올해 3월 제주시 지역에 소재한 모 여자고등학교 졸업생들과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이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침해 사례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이어지기도 했다.
# 학생인권은 보다 강화되고 있지만 교사들의 인권강화 노력은 없어...교사들 불만 ‘팽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서 제주지역 내 학생들의 인권은 제정전과 달리 인식개선이 이뤄지면서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교사들의 인권은 정체되거나 심지어 후퇴되었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교권은 학생들의 인권에 밀려나는 일이 태반사로, 심지어 교사들이 학생들로부터 폭력과 성적 폭언에 시달리는 경우가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결국 교사들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교권침해가 늘어나면서 교권침해 보험 가입도 증가하면서 올 9월 기준 교사 7025명이 해당 보험에 가입했다는 ‘우픈(우울하고 슬픈)’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존경과 신임을 받던 교사라는 직업이 단순히 월급쟁이 직업군이라는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교사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이에 오랜 기간 동안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모 인사는 일간제주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서 학생들의 인권이 보다 강화된 상황은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판단된다.며 “그러나 교육이라는 것은 한쪽으로만 개선되어가서는 안 되는 일로, 즉 학생과 교사가 서로를 존중해야만 그것이 진정한 교육현장이 되고 고귀한 성과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며 “법을 초월한 신성한 교육현장이 어느덧 법적인 잣대로만 규정하려는 작금의 현실에 교육자의 한사람으로써 상당히 마음이 아프다”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교육자로서 자질이 없는 일부 교사들의 일탈로 빚어진 것으로 우리 교사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각성해야 할 일”이라며 교사들이 스스로 자아성찰(自我省察 :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을 반성하고 살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지금의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믿음과 존경으로 연결된 사제지간(師弟之間 :스승과 제자의 사이)은 사라지고 교사라는 단순 직업군과 졸업장이 우선인 학생만 남게 되는 생각하기 싫은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사들과 학생들이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토대 마련이 시급한 상태”라며 일침을 가했다.
해당 인사는 작심하듯 “김광수 교육도정에게 한마디 하려 한다”고 전제한 후 “교사로서 품위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관습법을 포함한 교육청이 내릴 수 있는 규정에 명시된 테두리 안에서 가장 강력한 징계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와 더불어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교육당국이 조속히 마련해 달라”라며 학생과 교사들이 서로 믿을 수 있는 교육적 여건마련, 즉 학생인권조례가 있듯이 교육현장에서 교권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강한 어조로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