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토부에 2022년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 하향 조정 건의
공시가격 상승폭 전국대비 높아… 3.0% 하향 조정·현실화율 속도 조절 등 요청

▲ ⓒ일간제주
▲ ⓒ일간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25일 2022년 표준부동산 공시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하향 조정 등을 공식 건의하고 나섰다.

제주도의 이번 공문발송은 제주도내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조세 부담 및 복지 수급 탈락 등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건의내용으로 △공시가격 3.0% 인하 △공시가격 현실화율 도달기간 연장 △공시가격 상승 5% 상한제 적용 △지역별 현실화율 및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공개 등이 포함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2년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안) 결정·고시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제주도 부동산공시가격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과 10일 양일에 걸쳐 표준주택·표준지 예정가격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시세 상승률이 전국보다 낮은데도 제주지역의 전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폭이 가장 높은 것은 도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세 부담 가중 및 복지혜택 감소 등 도민 피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도민 정서 등을 감안해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에 대해 전체적으로 3% 범위 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국토부의 2022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발표(‘21.12.22)에 따르면 시세 조사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11.)」에 따른 현실화율이 반영돼 2022년 제주지역의 공시가격 상승폭은 전년 대비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2021년 제주지역 단독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1.88%(전국 2.90%)이고 지가 변동률은 1.80%(전국 4.12%)로 전국 평균보다 시세변동률이 현저히 낮다.

하지만 표준주택 변동률은 전년 대비 3.53%p(전국 0.56%p) 상승한 8.15%이고, 표준지 변동률은 전년 대비 1.52%p(전국 △0.19%p) 상승한 9.85%로 전국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다.

* 표준주택: (제주)‘21년 4.62% →‘22년 8.15% / (전국) ‘21년 6.80% →‘22년 7.36%

* 표 준 지: (제주)‘21년 8.33% →‘22년 9.85% / (전국) ‘21년 10.35% →‘22년 10.16%

제주지역은 지속적인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증가율이 4년간(‘17~‘20) 79%로 전국 최고였으며, 1인당 소득액과 평균임금액 등 소득은 전국 대비 최하위 수준이고, 전국 15위의 기초연금 수급률 등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이 되고 있다.

※‘19년 1인당 소득액 전국 16위, ‘20년 근로자 평균급여 17위

이에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은 개별주택 및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인데 시세상승과 현실화율 반영에 따라 공시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된다”며“공시가격 인하와 현실화율 속도조절 등을 공식 요청한데 이어 진행 중인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을 위한 용역이 완료되면 공시제도 개선 등을 국토부에 재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