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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에 놓인‘가정 밖 홈리스 청소년’에 대한 자립 및 주거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더불어민주당)은 홈리스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고, 주거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청소년복지법)을 지난 6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뿐 아니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역시 중요하나, 미국과 영국과는 달리 ‘원가정 복귀’를 유일한 정책적 목표로 삼는 우리나라는 홈리스 청소년 예방 및 구제에 관한 지원이 미약한 상태다.

쉼터 퇴소 청소년은 공공주거 신청 자격이 제한되고, 자립정착금 지원대상에 속하지 않음. 또한 자립지원수당도 일정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 가정 밖 청소년은 쉼터 또는 가정 복귀 외에는 주거 대안이 없다.

『2021 청소년 통계』(통계청·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가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총 11만 5,741명으로, 가출 원인은 부모와의 문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가출 경험이 2~3회라는 응답이 23.2%로 가장 많고, 10회 이상도 13.3%에 달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홈리스 청소년에 대한 법적 개념과 주거권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홈리스 청소년들이 또래 청소년과 비교해 사망 확률이 10배 이상 높고 성착취, 약물 등 범죄 피해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우리나라 아동학대 피해자 2만 2천 명 중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10~17세)이라는 점에서 가출이 가정 내 폭력 및 학대에서 벗어나기 위한‘생존형 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고 있어 가출청소년을 여전히 훈계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중장기 쉼터에 거주하는 가출청소년은 폭력, 학대 등으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거나 분리하여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서 쉼터를 퇴소하는 경우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자립과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주거가 불확실한 가정 밖 홈리스 청소년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독립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 자립지원관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과의 확충 등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두텁게 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가정 내 학대, 방임 등 아동학대, 가정폭력 및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일 때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 쉼터 이용에 대한 권한을 본인에게 부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우리 사회에서 가출청소년은 오랜기간 탈선과 비행의 대상이었으나 가정 내 학대 및 폭력, 이혼 등의 증가로 홈리스 청소년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의 자립과 주거지원 등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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