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 9일까지 진행…제주도, 9건 접수 과거사위원회 이송

제주특별자치도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의 진실 규명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작된 진실규명신청서 접수는 내년12월 9일까지 진행된다. 제주도청내 4·3지원과나 각 행정시 자치행정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 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이다.

25일 현재 △4․3사건 당시 수형인 행방불명에 대한 진실규명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희생에 대한 사실확인 △권위주의 통치 시 인권침해 혹은 조작의혹 사건 등 9건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서가 접수됐다.

접수된 신청서는 정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로 이송된다.

이후 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조사개시*가 이뤄지고,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진실규명 여부가 결정된다.

* 위원회가 조사개시결정 이전에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결정을 30일 연장 가능

특히, 진실규명이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화해 적극 권유 등 화해를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정부에서 10년 만에 진실규명이 필요한 과거사 사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단 한사람의 희생자·피해자 및 유족의 억울함이 없도록 홍보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윤진남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해결되지 못한 과거사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과 함께 희생자․피해자 및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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