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위원장,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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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시대 지방대학의 비대면 강의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7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제주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육성지원협의회의 설치, 대학특성화 학과·학부 콘텐츠 개발 사업 및 기숙사 확충 사업 등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 등의 지원)는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한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제9조에 제17항을 신설하여, 비대면 강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 확충 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및 원격수업 확대 추세에서 진행되는 수업의 질을 높이고 지속적인 온라인 학습 환경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성민 위원장은 2020년 초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이후 관련 조례를 적극적으로 제·개정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 개정은 코로나19 관련 조례 제14호(제안 및 공동발의 포함)로, 현재까지 제·개정한 조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관련 조례 1] 「제주특별자치도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2020. 1. 30) : 공무국외출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결과보고회 의무화, 재해 또는 재난, 신종 감염병 전파 등 국가 및 제주 지역 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공무국외출장 제한

[코로나19 관련 조례 2]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 3. 6) : 방역물품에 마스크를 명시함으로써 기금을 이용하여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함

[코로나19 관련 조례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 3. 6) : 보건안전의 범위에 감염병 및 위생교육 확대, 안전교육에 감염병 등도 실습교육으로 확대, 위원회의 위원에 감염병 및 예방의학 분야 포함

[코로나19 관련 조례 4]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 3. 31) : 위원회 구성에 소상공인 관련 단체 2명을 추가하고, 감염병 등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시 긴급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추가

[코로나19 관련 조례 5]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 4. 1) : COVID-19 위기 대응 재정에 한해 전년도말 기준 적립액의 100퍼센트 범위 내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2020년 제1회 추경 시 전입금 600억원 세입 편성, 제2차 제주형긴급생활지원금 재원 활동

[코로나19 관련 조례 6]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일부개정조례안」(2020. 6. 4) : 제주공항과 렌터카 업체를 오가는 셔틀버스의 운영비 지원 기간을 2년 더 연장하고, 코로나19 관련 운수종사자 및 이용객의 보건 위생 증진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 지원하도록 함.

[코로나19 관련 조례 7]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 6. 4) : 코로나19 관련 운수종사자 및 이용객의 보건 위생 증진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 지원하도록 함.

[코로나19 관련 조례 8] 「제주특별자치도 포스트코로나 대응 기후변화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2020. 9. 15) : 현재 ‘기후변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는 6건의 조례가 있으며, 이를 인류가 직면한 위험성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로 일괄 개정함.

[코로나19 관련 조례 9] 「제주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 12. 11) : 최근 코로나19 호황을 누리고 있는 도내 골프장이 도민 할인 혜택을 없애는 등 제주도민을 외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골프장에 대해 2021년부터 지하수 사용 지역자원시설세(약 1억2천4백만원)를 부과함. → 이와 함께 제주도가 제출한 같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건축물 재산세율을 0.25%에서 0.75%로 세배 인상함으로써 4억4800만원 정도 세수확충이 될 것으로 봄.

[코로나19 관련 조례 10]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2021. 3. 4) : 대규모 재난발생시 자원봉사단체들의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해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함.

[코로나19 관련 조례 11]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 3. 16) (송영훈 의원 대표발의) : 감염병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대부료 및 임차료를 한시적으로 하향(30→50%) 조정함. → 총 415개소(지하상가 300, 상가 14, 그 외 사무실 101), 총 13억6천만원 감면 혜택

[코로나19 관련 조례 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 1. 25) (송영훈 의원 대표발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학교 급식의 중단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생산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코로나19 관련 조례 13]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21. 4. 6)(대표발의 고은실 의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받는 경우, 유급휴가 비용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자가격리 중인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의 지원 등을 강화하는 규정이 포함.

이번 조례 개정을 대표발의한 강성민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대학 캠퍼스도 몇 번 가보지 못하고 2년의 세월이 지나고 있는 대학생들의 처지를 정말 안타깝게 느낀다”며 “양질의 비대면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운영 지원 인력 보강, 프로그램 운용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습권 보장에 보다 기여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8월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될 계획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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