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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오상권)은 12일 서귀포 남쪽 363km 해상을 조업 중이던 A호 어선(85톤, 통영선적, 12명)에서 선원인 윤모씨(남, 60년생, 통영 거주)의 오른쪽 손가락이 절단되었다는 신고가 통영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20시 06분경 제주해경청 상황실에 접수되었다.

이에 신고를 받은 제주해경은 경비함정 3006함을 급파해 13일(화) 01시 55분경 환자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환자 이송 중, 당일 10시 30분경 헬기를 신속히 보내, 환자 1명 및 보호자 1명을 10시 58분경 제주공항으로 긴급 이송하여 119에 인계했다.

한편,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올해 들어 섬지역과 해상에서 함정과 항공기 등을 이용해 응급환자 76명을 긴급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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