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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에서는 어제 낮 제주시 제주항 2부두에서 계류 중 유성혼합물 약 28L를 배출한 39톤급 제주선적 어선 A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1일 낮 12시 10분경 제주시 제주항 2부두에 해양오염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제주파출소 순찰팀이 긴급 출동, 12시 17분경 현장 도착하여 어선부두 인근 해상에 길이 30m, 폭 3m 정도의 기름 유막 등 해양오염 발생을 확인하였다.

이에 제주해경은 낮 12시 22분경 제주파출소 연안구조정 워터제트를 이용하여 기름 유막 등 오염물질을 제주항 2부두 암벽 쪽으로 모았으며 모아진 오염물질은 육상팀이 유흡착재를 이용하여 수거하는 등 긴급방제작업을 하였고 정확한 해양오염 원인을 찾기 위해 주변을 수색하던 중 오후 1시 11분경 2부두 내 계류 중이던 어선 A호가 기관실 바닥에 고여 있던 유성혼합물 약 28L를 해수 펌프로 배출 중인 것을 확인하고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위반 혐의로 적발하였으며 방제작업은 오후 2시경 완료하였다.

이에 제주해경에서 “기름, 유성혼합물 등 해양오염물질을 바다에 배출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므로 청정한 제주 바다 보전을 위해 취급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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