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유흥시설 등 297곳 대상 실시…행정처분 2건·행정지도 3건 조치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1일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297곳을 대상으로 방역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벌여 행정처분 2건, 행정지도 3건 등 총 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정처분 사항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유흥시설 1곳 △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식당·카페 1곳이다.

도는 적발된 2곳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5인 이상 집합금지 2건(식당·카페) △출입자 명부 관리 미흡 1건(식당·카페) 등 3건에 대해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5월 31일부터 6월 21일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7089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점검을 진행한 결과, 총 12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사항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 50건, 행정지도 74건이다.

행정처분 사항을 보면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1건 △소독·환기대장 등 미작성 11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 7건 △음식물 섭취 위반 5건 △5인 이상 집합금지 5건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5인 이상 집합금지 33건 △마스크 미착용 18건 △출입부 명부 작성 미흡 11건 △손 소독제 미비치 3건 △소독·환기대장 작성 미흡 3건 △이용자 주류반입 3건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건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흡 1건이다.

제주도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종료되는 6월 30일까지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방역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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