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국회 속기록 수정·삭제 관행 엄격하게 제한하는「국회법 개정안」발의

- 국회 회의록 삭제 원칙적으로는 금지, 국회의원 등 요구에 따른 정정 행위 국민 알권리 침해

- 송재호 의원“정치인의 모든 말에는 책임감 따라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소명의식 필요”

▲ ⓒ일간제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국회 속기록 수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속기록 정정은 국회의원,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 등의 발언자는 회의록에 기록된 내용에 대해 발언의 취지를 지키는 선에서 자구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16대 국회 이후 6월 현재까지 대수별 속기록 수정 요청은 총 235건에 달하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개떡 같이’와 ‘엉망진창’ 등 욕설, 막말 등에 대해 정정 요청이 가장 많았다.

국회 회의록은 곧 역사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함부로 특히 욕설, 막말 등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정을 요청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침해, 역사 기록에 대한 방해, 사실 왜곡이 될 소지가 있다.

이에 부적절한 언행이 그대로 기록되고 보존되어 역사 속에서 평가받도록 명확하게 함으로써 국회의원,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 등의 발언자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올바른 언행을 유지하게 하고, 기록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정정 요구를 엄격히 제한하고, 나아가 의원이 회의록에 적힌 사항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치더라도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정치인의 모든 말에는 책임감이 따른다. 특히 막말이나 욕설을 내뱉은 뒤 이를 속기록에서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국회의 관행은 역사적 소명과 국민의 신뢰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조선왕조실록과 같이 속기록은 곧 역사의 기록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특권이 아닌 존중의 정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투명한 정치 문화를 만들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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