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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이하 행자위)는 오늘(18일) 제396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동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자위는 지난 11일 강정마을회와 간담회를 열고, 협약의 명칭을 단순히 '제주도-강정마을 상생협력 협약(안)'에서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완전한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서'로 변경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강정주민 치유 지원'을 위한 조항을 신설했는데, 내역을 살펴보면 ▻ 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형사처벌된 강정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 노력 전개, ▻ 강정주민 트라우마 치유 적극 지원 ▻ 해군기지 건설 과정해서 강정주민들의 활동에 대한 기록 사업 지원 등을 담아 나가는데 합의했다.

특히, 이날 행자위 심의에서는 그동안 지적됐던 '2025년까지 매년 50억원씩 반영 노력'이 명시됐던 부분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로 수정했다.

이외에도 '강정마을 지원조직을 유지한다'는 조항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를 전면 수정을, 행자위와 강정마을회와의 협의에서 나온 '완전한 공동체 회복'이라는 문구는 제주도와의 최종 협의 과정에서 '공동체 회복'으로 수정조치됐다.

힌편, 해당 동의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을 진행해 나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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