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와 농민단체는 한림농협이 감사기간 동안 농협중앙회 검사국 직원들에게 접대를 제공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모두 5회에 걸쳐 식사 및 주류를 대접했고,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은 2백만원 상당이라고 한다.

감사기간 동안 피감사기관이 감사기관 관계자들에게 식사 및 주류를 제공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한림농협 조합장이 “소통을 위한 자리였다”는 변명도 궁색하다. 소통은 술자리가 아니면 불가능한가. 코로나19가 창궐한 시기에 불필요한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도덕적 해이를 넘어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농협중앙회는 청탁금지법 대상인 공공기관으로 이 법에 따르면 향응을 받을 경우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위법이 된다. 또한 이 법은 양벌규정으로 향응을 제공한 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코로나로 어수선한 시기에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판을 벌인 행위는 엄중하다. 감사기관과 피감사기관 사이에 불필요한 자리를 만들어 부적절한 행위가 벌어진 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농협중앙회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관련자를 문책하라. 수사기관은 위법 사실이 없는지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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