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경네트워크, “제주특별법 사회적경제 활성화 근거 조항 필요”...위성곤 의원 “사회적 가치 실현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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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적경제제트워크(상임대표 김효철)는 지난 11일 오후 3시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이날 간담회서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과 제주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약속했다.

제주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분야 활성화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진행된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좌경희, 박외순 사회적경제네트워크 공동대표, 이소영 사무처장, 강종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임현정 사무국장 등 사회적경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강종우 센터장은 간담회 정책제안으로 통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과 함께 제주특별법에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항 자체가 미미한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 권한을 포괄적으로 이양 받아야 한다”면서 “영국의 지역주권법처럼 자치분권 모델 완성을 위해 마을공동체 지역사회 개발과 권한을 주는 지역주권 특례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또 이날 간담회에서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제주유치 ▲제주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설립 ▲지역주도 제주형 스마트 그린 로컬 클러스터 제주 프로젝트 ▲마을단위 통합 돌봄 협동화 사업 활성화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위성곤 국회의원은 “제주의 가치를 실현해오고 성장시키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논의 중인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이 연내 국회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대선공약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제안하겠다”면서 “제주 사회적경제는 양적성장에서 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제안해 주신 제주특별법 개정 내용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특히 제주의 사회적경제 제품에 대한 유통 활성화와 주거안정을 위한 사회주택분야에서 사회적경제가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라면서 “금융이 중요한 만큼 사회적 경제분야에서도 서민금융 지원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 의원실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제주사회적기업협의회, 제주사회적협동조합협의회 등 제주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과의 만남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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