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조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사진-제주 자치경찰단)ⓒ일간제주

애초 3객실 신고 등록했으나 신고필증을 위조해 실제 7객실 운영한 숙박업소가 적발됐다. 이는 도내 첫 적발 사례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3일 농어촌신고필증 위조한 미신고 숙박업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숙박공유사이트 등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A업소가 미신고 숙박업으로 의심되는 다수의 광고가 발견됨에 따라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업소 내 게시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이 신고된 객실과 상이한 점을 발견, 공문서위조 행위를 적발했다.

위반자는 당초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시 3객실에 대해 신고 등록을 했으나 실제 7객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를 변경신고 없이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필증을 위조했다.

이는 미신고숙박업 위반행태에서 벗어난 신종행태로 도내에서 신고필증을 위조한 미신고 숙박영업 첫 사례이다.

자치경찰단은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 운영자를 형법상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국가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에 제주 자치경찰단 관계자는“불법숙박업소 지역 전담반을 편성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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