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생기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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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시행하는 마을 만들기, 농산 어촌지역개발, 도시 재생, 도시 농업 등의 정책에 공동체란 개념을 덧씌우고 벌린 사업효과는 어떠한지, 그 이면에는 중간조직과 함께 활동조직, 활동가 역활이 지속 가능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런 사업의 목표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평등한 의사결정에 참여, 전통과 자원을 활용한 공동체 삶의 증진에 있다. 여기서 개인의 권리 또는 자유와 공동체는 어깃장 나는 게 우리의 특징이다.

공동체란 보통 같은 관심사를 가진 집단을 말한다. 인간의 공동체에서는 믿음, 자원, 기호, 필요, 위험 등의 여러 요소를 공유하며, 참여자의 동질성과 결속성에 영향을 주고받는다(위키백과). 그런데 마을, 농촌, 어촌을 공동체라는 개념의 틀에 억지로 규정하는 자체가 모순이다.

공동체 중심에서 농산어촌 지역개발, 마을 만들기 등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가 필자의 경험에서 볼 때 ‘농어촌 인구 감소 또는 노령화,’ ‘농어촌 인적 자원 부족 및 역량 문제,’ ‘공동체주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권장하는 지원정책,’ ‘사업추진 체계’들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사업 대상지인 농어촌은 인구 감소와 노령화된 인적 자원이 사업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는 문제이다. 특히, 농어촌을 공동체로 규정하고 농어촌 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농어촌 공동체의 번영을 이루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상적이다.

사실, 농어촌 공동체에서 벌이는 사업에 지역 주민의 역활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현실적인 방법의 고민이다. 그 고민은 사업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다. 이를 보완하려고 중간 조직인 추진단 또는 협의체, 액션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데 과연 역량을 가진 인적 자원은 있는지, 하지만 단기 교육을 통해서 사업 역량을 키워내기란 그리 쉽지가 않다.

인간의 능력이란 다양성에서 한계가 있다. 누구에게나 기업가 자질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일개 기업도 개인도 사업하기란 그리 쉬운 게 아닌데 농어촌공동체가 특정 사업을 경영하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구성원들 간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하고 탄력성이 없고 공헌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미 선행 농어촌 정책에서 이런 결과들을 경험했다.

필자는 이러한 어촌계 경영능력을 보완할 대책으로 1996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모 어촌계 콘도형 민박 사업을 계획할 때다.

어촌계와 민간이 공동투자 형식인 어촌계는 지분 51% 이상을 갖고 감사와 시설 관리만을, 민간은 지분 49% 이하로 콘도형 민박사업 경영에 만 참여하는 경영모델을 제안하여 이를 추진하다가 어촌계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

일본의 경우도 「커뮤니티디자인」 저자 ‘야마자키료’는 디자인 전문가로서 생활디자인회사를 창업한 후에 다시 마치즈쿠리 사업에 직접 참여해 주민과 함께 NPO 법인 ‘이에시마’ 설립하고 이에시마섬에서 나오는 어패류를 이용한 특산품 개발 판매 이익으로 마을 만들기 활동 전개하는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기업가 또는 전문가가 직접 참여한 제3 섹터 또는 기업을 설립해 견인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사례이다.

이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집행지침 지원기준의 문제이다. 공공 기반시설에는 전액 100% 보조, 경영수익 사업은 자담 20%를 부담하게 한 결과가 자기 부담이 필요 없는 건축물 또는 시설 투자에 집중하도록 권장하는 꼴이 됐다.

농어촌 종합개발사업이 1990년대 초부터 시행해 왔고 이미 운영상 문제가 드러났다. 농어촌에 물리적 시설은 어느 정도 기반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 투자의 개연성이 높다. 이미 농어촌 공간에는 물리적 시설이 과유불급 상태이다. 다만, 운영을 못해 임대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아쉽다. 그런데 농산 어촌지역 개발사업이 물리적 시설 위주로 계획되고 있어 오히려 고유한 농어촌 매력만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예컨대, 새마을 운동의 성공 원칙에는 근면, 자조, 협동을 바탕으로 공동목표를 세우고 주민부담 원칙(자부담 매칭)과 단계별 차등화 원칙이란 경쟁 구도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였다. 그 당시는 젊고 패기 넘치는 농어민의 개척 정신, 자립·주인의식, 상생과 배려의식 등이 성공의 열쇠이다.

또한, 사업추진 주체에 대한 문제이다. 이런 사업을 위탁받은 공기관에서 집행하는 과정에 중간조직과 용역사가 참여하고 있지만, 농어촌의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고 개발했던 경험 또는 전문성이 약해 보인다. 이 과정에 사업 주체인 행정과 주민은 확인 또는 심의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이미 수립된 계획을 수정하기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공무원이 사업추진 주체가 되면 농어촌 현장에서 의견을 조율하면서 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사실 지방공무원만큼 지역 전문성을 가진 분야도 드물다고 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이 도민에 의해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특별하게 설치한 준독립 지방정부이다. 공무원은 이러한 사업을 직접 집행하면서 탁월한 행정 역량을 단련할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산하 공기관에 위탁하고 지방정부는 들러리나 선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도민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

나라장터에서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해당 시도가 직접 추진하거나 지방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예컨대,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경기도, 강원도, 지방재단법인 등이 있고, 어촌 뉴딜 300 사업은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경기도 등이 있고, 마을 만들기 사업은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세종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개발공사 등이 집행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 농어촌의 매력을 보존하면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공기관 위탁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제주일보(‘20. 11. 23 자) 보도내용과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사업을 위탁받아 집행할 ‘지방공사’ 설립 또는 제주개발공사에 담당 조직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 중앙정부에서도 공모방식을 ‘자부담 부담능력 확인,’ ‘경영체(주식회사, 사회적 기업, 제3 섹터 기업 등)존재,’ ‘개발 자원(인적, 물적)보유’ 등 기업경영의 3요소(사람, 자본, 물자)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실체를 따져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어촌 매력을 해치는 물리적 시설 지원은 지양하고 농어촌에 존재하는 기존 시설을 운영할 경영체설립에 필요한 개 보수비, 경영비 등 자본 출자라는 방식도 대안이다.

농어촌에서도 농어촌경영 수직계열화(농어업-관광, 관광 등-판매, 마케팅) 모델을 구축하는데 분야별 인재를 공모(귀농, 귀어)하는 장을 만들려는 농어촌 개방화 의식이 더욱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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