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지원금 형평성 논란 여진 계속 이어져...제주도의회, 제주도와 제주교육청 중재에 나설 뜻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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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희망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학교 밖 청소년과 어린이집 유아 제외, 즉 철저한 외면 상태에서 일방적 예산편성으로 추진단계에서부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도민사회 내 파장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해당 문제가 거론되었고, 이어 다음날인 1일 개최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또 다시 해당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양일간에 걸쳐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 간 불통에 대한 의원들이 강력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제주도는 교육청의 일은 저지르고 제주도가 이걸 해결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쏟아내면서 자칫 기관 간 갈등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합리적 중재안을 제시할 뜻을 밝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제395회 임시회에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 1차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도교육청이 도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의원들은 제주도와 도교육청 간 협의와 소통없는, 즉 불통 문제를 지적했다.

의원들은 교육희망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학교 밖 청소년과 어린이집 유아 등이 제외된 사항에 대한 교육청의 일방적 예산편성에 대한 질타와 더불어 양 기관의 교육정책에 대한 소통 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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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답변에 나선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속적으로 교육 문제에 있어서) 교육청이 먼저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발표하고 제주도가 나중에 수습하는 처지”라며 “교육희망지원금 계획에 대해 사전 조율은 전혀 없었다”며 교육청의 협의없는 일방적 정책추진에 강한 불만을 토해냈다.

이어 허 실장은 “기본적으로 초중고는 교육청이 어떻게 하든 (제주도의 입장에서는)존중해야 한다고 본다”며 “그러나 어린이집 유아는 물론 학교 밖 청소년도 (제주교육희망지원금 대상에 포함해)당연히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협의없는 상황으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작금의 사항에 대해 상당히 당혹스러움을 표했다.

이러한 제주지역 내 대표적 행정기관인 제주도와 제주교육청 간 기세싸움으로 인해 도민피해를 우려한 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통해 중재안을 통한 사태해결에 나설 뜻을 밝혔다.

한편, 앞서 좌남수 의장은 임시회 개회사에서 “지원금의 취지는 물론, 제주도정과도 실무협의가 제대로 안되면서 지원대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과 어린이집,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제주교육청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지원대상에서 소외된 아이들에 대해 제주도정과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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