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등의 피해로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만 15세 이상(2006. 6.30.이전 출생자)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9,509명으로, 보장기간은 365일(2021. 7. 1.~ 2022. 7. 1.)이다.

*1인당 보험료 : 상해사망 포함 16,900원, 상해사망 미포함 9,650원

보장내용은 상해 사망 시 1,000만원,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30만원~1,000만원, 상해로 인한 골절진단 시(치아파절 제외) 10만원이 지급되고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 되며, 타 지역으로 전출하여도 보장이 가능하다.

다만, 지적·정신·자폐·뇌전증·뇌병변 장애인은 관련법에 따라 후유장해와 골절 진단 보장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장애인은 5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작년에는 중증장애인 3593명이 상해보험을 가입했으며(보험료 4 700만원), 수혜실적은 73건/2100만원이었다.

이에 오효선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상해보험 가입 지원으로 중증장애인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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